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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국가배상

국가배상법상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손해를 전부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임

김진영 행정사 2026. 9. 1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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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상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손해를 전부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임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은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같은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배상의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규정하였음이 규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에서 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법 제11조에 의한 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과 제3항이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만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법원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는 다수의 견해는 찬성할 수 없고, 다음 같은 법 제13조 제3항은 배상심의회는 소속장관 또는 상급 심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같은법 제11조의 기준(법 제3조의 기준이 아니다)을 초과하여 배상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16조에 의하면, 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배상심의회가 같은법 제11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배상금 지급결정을 할 수 있다 하여, 국가배상법 제3조의 규정이 배상금지급의 하나의 기준을 정한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배상액의 상환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으므로 위에서 본 다수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과 제3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26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다수의 의견 또한 찬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이 헌법 제26조에 위배되는가 여부를 살피건대, 헌법 제26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불법행위책임을 아무런 제한없이 일반적 전면적으로 보장하였으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한 불법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손해를 전부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국가배상법의 규정은 합리적인 근거없이 피해자의 입은 구체적 손해를 도외시하고, 일반적 기준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고, 더욱이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수입 손실액의 100분지 50만을 배상한다고 제안하였으므로 이 규정은 헌법 제26조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은 그 이유는 다르나, 상고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다.(대법원 1970. 1. 29. 선고 69다1203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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