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환수처분 이행강제금 과태료

고용보조금 환수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6. 28. 19:39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제7조, 제25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이전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기업이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도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 원 이하 12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업 당 10억 원까지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되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이 본사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춘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4,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5에 따르면 “시장은 이전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기업이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시에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 원까지 기업 당 10억 원까지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되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이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사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이미 지원받은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1-4호)」제2조 제3호, 제14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되,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6조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날부터 3년 동안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2014-25호)」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조금으로 발생한 환수차액 및 이자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당해 지방사업 용도로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제17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되,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제17조 제1호에 따르면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제17조에 따르면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이를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