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6.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군 00면 00리 00번지 외 3필지 상 건축물 4개동[1층 창고(390㎡,이하 ‘제1동’이라 한다), 1층 사무실(48㎡, 이하 ‘제2동’이라 한다), 2층 창고(366.5㎡, 이하 ‘제3동’이라 한다), 1층 창고(1,018.5㎡, 이하 ‘제4동’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이 2016. 2. 15. 실시한 현장 확인 결과, 위 건축물 4개동이 건축법위반 건축물인 사실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이 2016. 2. 16., 2016. 4. 25. 2차에 걸쳐 시정명령(건축물 철거)을 하였으나, 이행기간 내에 시정되지 아니하여 2016. 10.27. 청구인에게 건축법 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7,594만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2015년 10월 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2016년 2월에 제2동, 제3동은 철거하였다. 제1동은 2016년 9월 당시 임차인으로부터 명도 받은 후 철거하려고 하였는데, 당해 건축물은 2002년 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 된 건축물로 1회 존치 기간 연장을 하였으나, 실수로 존치 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지만 재산세는 성실히 납부하였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억울하다.
또한, 제4동은 청구인이 생산하는 물품의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사업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건축물이기 때문
에 현재까지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을 철거한다면 청구인은사업을 그만 두어야 할 상황이다. 그리고, 건축물 중 제1동, 제4동은 청구인이 증축한 것이 아니라 위반건축물인지 알지 못하고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것으로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
제2동 및 제3동은 피청구인이 2016. 2. 15. 현장 확인을 하여 철거 부분을 제외하고 당시 존치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시정명령을 한 것이며, 제4동은 생계에 필요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은 일관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이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미처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제1동은 2002. 8. 2.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고 2004. 7. 28. 관계자변경신고로 청구인 소유가 된 후 2004년 1회 존치 기간 연장신고를 하였으나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특히 당해 건축물은 기존에 신청한 사항과 다른 구조로 2007년경 재시공된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규정이 아닌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대상 위반건축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건축법 위반 사항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당해 건축물을 설치, 매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2016. 2. 16., 2016. 4. 25.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처분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청구인은 해당 건축물이 불법인 것을 인지하였을 것이며, 특히 청구인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하여 임차인이 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정 기간을 4개월 연장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청구인은 자진철거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치주의 원칙과 행정의 일관성, 형평성 등 행정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관계법령
건축법 제14조·제79조·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
5. 인정사실
당사자가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서류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00군 00면 00리 00번지 외 3필지 상 건축물 4개동[1층 창고(390㎡, 이하 ‘제1동’이라 한다), 1층 사무실(48㎡, 이하 ‘제2동’이라 한다), 2층 창고(366.5㎡, 이하 ‘제3동’이라 한다), 1층 창고(1,018.5㎡, 이하 ‘제4동’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이 2016. 2. 15. 실시한 현장 확인 결과, 위 건축물 4개동이 건축법 위반 불법건축물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상기 나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6. 2. 16. 위 건축물을 2016. 3. 15.까지 자진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상기 기한 내 시정되지 아니하여 2016. 4. 25. 재차 위 건축물을 2016. 5. 25.까지 자진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라. 상기 다항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2016. 6. 27.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6. 10. 27.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7,594만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6. 판 단
건축법 제11조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9조, 제80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
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제6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살피건대, 당사자의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서류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인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사실,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시정명령에 따라 청구인은 이를 원상복구(자진철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며, 시정기한 내 시정되지 아니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이 사건 건축물 중 제1동은 건축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제2동, 제3동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철거한 면적을 제외하고 당시 존치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것으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건축물과 이미 철거한 건축물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건축법 에서는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법건축물인지 모르고 매입한 건축물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시정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재결한다(201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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