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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유아학교폭력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시설폐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6. 28. 19:36
「영유아보육법」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에 따르면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하되,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취사부 1명을 두며, 영유아가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3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별표9]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1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 1차 위반시 시설폐쇄를,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일 경우 1차 위반시 운영정지 1년을 명하되,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