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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유가보조금(317,060원) 환수 및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 취소 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9. 24. 19:39

유가보조금(317,060) 환수 및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 취소 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 5. OO물류와 위수탁관리계약(차량번호:전남OOOOOO)을 맺은 화물운송사업자로서, 같은 해 1. 7.부터 1. 17.까지 6회에 걸쳐 OOOO구 소재 OO주유소에서 외상거래 후, 1. 20.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당일과 다음 날 각각 49만원(458, 459)을 일괄 결제하였다. 피청구인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의심거래 점검과정에서 탱크용량(250)을 초과하여 주유한 의심거래내역을 확인하고, 2016. 7. 6.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28조 제1항 제10(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 위반을 사유로 유가보조금(317,060) 환수 및 유가보조금 6개월(2016. 7. 15.~2017. 1. 14.) 지급정지 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2016. 7. 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 청구인

 

1) 청구인은 2016. 1. 5. OO물류와 위수탁관리계약(차량번호:전남OOOOOO)을 맺고, 같은 날 사업자등록 후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였으며, 카드 미발급 상태에서 1. 7.부터 1. 17.까지 6회에 걸쳐 외상 거래 후, 1. 20. 주유카드가 발급되자 위 거래에 대해 일괄 카드 결제한 것으로, 이 사건 적발 전에는 이러한 행위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주위에서 현금으로 주유한 후 환급받으라는 종용에도 부정하게 주유한 것이 아니므로 괜찮다고 여겼는데, 이 사건 적발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청구인이 위법사항을 모르고 한 행위임을 조사과정에서 인지를 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경고처분을 하였어야 하고, 청구인의 위반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함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배우자와 딸,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총 부채가 186백만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6개월간 매달 약 765,900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정지 되면 청구인이 입을 금전적 타격이 너무나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주기를 바란다.

 

. 피청구인

 

1) 청구인은 외상주유를 한 후 일괄 결제를 한 사실에 대해 위법임을 몰랐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행정심판청구서를 보면, 외상주유 후 일괄 결제 시 적발될 염려가 있으니 현금으로 주유한 후 청구해서 정부로부터 환급받을 것에 대한 주변의 조언 및 종용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미 적발 전에 외상주유를 한 후 일괄 결제가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적발된 후에야 위법행위인 줄 알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가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무지는 정당한 항변이 될 수 없다.

 

2) 청구인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명백하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해당 주유 건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의 가정형편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분하는 것은 법에서 허용하지도 않는 것이며, 만약 위법한 재량을 발휘할 경우 동일 사례의 다른 화물자동차 운수업자들과의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인바, 피청구인의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관계법령

1)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44, 44조의 2

2)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9조의15

3)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관리규정13, 14, 26, 27, 28, 29

 

4. 판 단

 

. 사실의 인정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증거서면 등 기타 관련 자료들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6. 6. 7.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

 

부정수급 의심내역

- 대 상 자 : OO

- 차량번호 : 전남OOOOOO

- 부정수급 의심내용 : 탱크용량 초과 주유(2016. 1. 20. 458, 2016. 1. 21. 459)

- 행정처분 사전통지 : 해당 주유내역에 대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2) 청구인은 2016. 6. 23.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견(소명)서를 제출하였다.

- 주요내용 : 2016. 1. 5. 사업자등록 및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청 후 OOOO구 소재 OO주유소에서 외상주유 하였으며, 유류구매카드 발급 후 외상 주유대금을 2차례에 걸쳐 일괄 결제함

 

3) 피청구인은 2016. 7. 6.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보하였다.

행정처분 내용

- 대 상 자 : OO

- 위반사항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관리규정 위반

차량번호 : 전남OOOOOO

외상거래 후 일괄 결제 : 2016. 1. 20. ~ 1. 21. 기간중 2, 917리터

- 처분내역 : 유가보조금 환수 및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환수금 : 317,060 지급정지기간 : 2016. 7. 15. ~ 2016. 12. 14.

 

4) 피청구인은 2016. 7. 14. 청구인에게 지급정지기간 기재 오류에 따른 정정 통보 하였다.

지급정지기간 : 2016. 7. 15. ~ 2017. 1. 14.

 

5) 청구인은 2016. 10. 5.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다.

 

6) 전남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0. 13. 유가보조금환수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하고,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처분은 이 사건 행정심판 본안 재결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44조 및 제44조의2 1항 제5호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의 반환과 1년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며,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28조 제1항 및 제29조에 의하면 화물차주는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한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9조의15에 따라 법 제44조의2 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는 1차 위반일 경우에는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2차 위반일 경우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를 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및 의견제출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사후에 발급된 카드를 이용하여 발급 전 외상거래에 대해 일괄 결제한 사실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②「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29에 의하면 관할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는바, 이 사건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기속행위로 보이는 점, 같은 규정 14조 제1호에 따라 유류카드 신청 후 발급 전으로 유류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서류신청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주유한 유류를 등록된 본인 소유 화물차량 운행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시 월 최대 76만원의 보조금 지급이 끊기는 점, 청구인의 가정형편이 곤란하고 부채상환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인 점, 향후 재차 적발시 감경여지가 없으나 청구인이 위법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법규 준수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 법령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유가보조금(317,060) 환수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고, 청구인의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처분 취소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6-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