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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태양광 전기 발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10. 20. 18:29

태양광 전기 발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 발전사업 허가지역에 설비를 중복 허가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발전사업 불허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여 이를 다시 살펴보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청구외 주식회사 ○○태양발전에 이미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한 바 있고, 피청구인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전기사업(발전사업 포함)의 허가는 전기사업(발전사업 포함)의 종류별로 허가를 하여야 하고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를 할 수 있는바, 동일한 장소와 발전설비에 대하여 동일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이중으로 허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태양발전의 허가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발전사업 허가를 할 수 있는지 또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태양발전으로부터 사업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기 발전사업 허가지역에 설비를 중복 허가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발전사업 허가를 불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6. 2. 16. 청구인에게 한 발전사업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2. 18. 피청구인에게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2. 16. 청구인에게 기 발전사업 허가지역에 설비를 중복 허가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발전사업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이 사건 토지에는 주식회사 ○○태양발전이 2006. 10. 23. 피청구인으로부터 제○○호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발전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위 토지와 발전시설을 ○○지방법원 2011타경○○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수하여 2012. 10. 31.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로 된 발전시설을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고자 2014. 12. 18 허가권자인 피청구인에게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후 2014. 12. 26. 태양광 발전설비 가동을 중단시키고 발전사업에 필요한 설비점검 및 보수작업을 완료한 후 발전사업 허가를 기다리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청구인은 이미 기존에 운영 중인 발전소 설비를 취득한 후 사업을 위한 점검 및 보수를 완료하여 허가만 취득하면 즉시 발전할 수 있는 상태로서 적기 준공에 문제가 없고, 토지와 발전설비 모두 청구인의 소유로서 발전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태양광 발전 분야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였기에 발전설비를 훨씬 더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등 허가의 심사기준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어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전사업을 불허가함으로써 청구인 소유의 발전설비는 2014. 12. 26.부터 현재까지 1년 이상 발전을 하지 못하여 개인의 손실은 물론 귀중한 무공해 청정에너지인 태양광에너지가 생산되지 못하여 국가적으로도 손해를 입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발전사업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여 발전소를 가동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귀중한 국가 자원이 활용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 전기사업법7조제1항에서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발전사업은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발전시설이 기 허가(○○㈜○○태양발전) 발전시설과 동일하고, 허가 취소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태양광 시설에 발전소가 중복되어 허가할 수 없다.

 

. 기 허가 발전시설인 ㈜○○태양발전은 2006. 10. 20. 공사계획신고 수리된 상태로 이미 준공되어 있어 인·허가 절차상 청구인의 발전사업 허가 신청은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7조제3항제3호에 위배되고, 이미 준공된 시설은 전기사업법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사업의 양수 또는 사업의 승계 등을 통해서 운영이 가능하며, 자격증 취득 또한 허가 요건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4. 관계법령

전기사업법 제7, 12, 98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서, 발전사업 허가증,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수리서, 이의신청서,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006. 10. 20. 피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태양발전이 다음과 같이 제출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를 수리하였다.

 

- 다 음 -

 

전기사업자

- 업체명 : ㈜○○태양발전/ 대표자 : A

- 소재지 : ○○○○○○○○○○

- 설치장소 : ○○태양발전시설공사(○○○○○○○○리 전○○, ○○, ○○, ○○, ○○

 

전기설비 개요

- 발전설비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380V, 100KW) x 1, 태양전지 지지대 제작 및 부대공사 x 1

 

준공예정일 : 2006. 11. 30.

 

. 2006. 10. 23. 피청구인은 주식회사 ○○태양발전(대표자 A)발전사업 허가를 하였는데, 동 발전사업허가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사업의 내용 : 태양광 발전사업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 설치장소 : ○○○○○○○○리 전○○, ○○, ○○, ○○, ○○

- 원동력의 종류 : 태양광(태양전지)

- 설비용량 : 100KW

- 공급전압 : 220V

- 주파수 : 60Hz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설치기간 : 허가일로부터 12개월간

   

. 청구인은 ○○지방법원 2011타경○○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와 주식회사 ○○태양발전의 발전시설을 매수하여 2012. 10. 31.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 2014. 12. 18.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하였다.

 

- 다 음 -

발전소 명칭 : ○○ 태양광발전소

발전소 위치 : ○○○○○○○○○○

설비용량 : 99KWP(고정식)

설비형식

- 태양전지 : 일반 결정질 태양광전지판

- 전력변환설비 : 전기실 실내형

- 현재 ㈜○○태양발전에 임대하여 발전 중인 설비

사업의 종류 :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장소 :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 용량 99KW, 송전전압 380V

사업에 필요한 준비기간 : 2014. 12. 2015. 2. (2개월)

 

(이하 상세 내용 생략)

 

. 2015. 3. 1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전기사업법7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결과 기 발전사업 허가지역에 설비를 중복 허가 신청한 건으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7조제3항제3호에 의거 발전소 준공 및 발전사업 운영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발전사업 불허가 통보를 하였는데, 위 불허가 통보서에는 동 반려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다.

 

 . 2015. 4.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설비 경락에 따른 전기사업법관련 질의와 관련하여 ○○○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한 바 있다.

 

- 다 음 -

 

질의내용 : 태양광 설비를 경락받아 발전사업 인허가 기준을 갖춘 경우 신규 발전사업 허가 가능여부

회신

- 전기사업법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양수 인가신청은 전기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수하려는 자에 해당하며, 전기설비의 이전만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

 

- 아울러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경매는 허가권리 승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동일 발전소에 대해 별개의 발전사업 허가는 불가함

 

. 2015. 4. 20.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발전사업 불허가 통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 다 음 -

 

귀 도에서는 불허가 사유로 당사가 발전소 준공 및 운영이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 당사는 가동 중이던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 이미 준공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스위치만 올리면 바로 운영할 수 있는 상태인데 비하여

 

- 현재 허가받은 ○○태양발전은 설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없이 2014. 12. 31.부터 현재까지 3개월 이상 전기공급을 중단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기공급을 재개할 수 없어 전기사업법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허가 취소사유가 되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3호의 발전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못해 허가의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허가받은 ○○태양발전의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에 허가를 해주어 귀중한 설비가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 2016. 2. 1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발전사업 불허가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회신하였다.

   

- 다 음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전기사업허가 신청은 기 허가 설비 위치에 중복 허가 신청하였기에 동일 발전시설에 대해 별개의 발전사업 허가는 불가함을 통보한 바 있음

 

경매처분으로 인하여 전기 공급이 중단된 기 허가 발전사업자의 전기사업법12조에 따른 처분 가능여부는 사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전시설 등의 경매로 인한 전기공급 중단이 된 경우로 기 허가 발전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음을 알려드림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전기사업법7조에 의하면,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으며,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등을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허가 심사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등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에 대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등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청구외 주식회사 ○○태양발전에 이미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허가번호 제○○)한 바 있고, 피청구인은 전기사업법7조에 따라 전기사업(발전사업 포함)의 허가는 전기사업(발전사업 포함)의 종류별로 허가를 하여야 하고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를 할 수 있는바, 동일한 장소와 발전설비에 대하여 동일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이중으로 허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태양발전의 허가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발전사업 허가를 할 수 있는지 또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태양발전으로부터 사업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구인이 기 발전사업 허가지역에 설비를 중복 허가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발전사업 허가를 불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6-06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