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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교통유발부담금 수요관리경감률 결정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10. 23. 18:30

교통유발부담금 수요관리경감률 결정처분 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9.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교통유발부담금 수요관리경감률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10에 위치한 지하 /지상 △△, 연면적 274,054.67(주차장 2,012) 규모의 집합건물 ○○○○○○(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의 관리인으로 2013. 8. 8. 피청구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주차장 유료화 부분 20 경감 등 13개 프로그램 220 경감신청, 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3. 9. 13. 개최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 신청을 심의하여 경감률(주차장 유료화 부분 미경감, 6개 프로그램 33.70 경감)을 결정하고, 2013. 9. 16. 청구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 사항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시설물의 교통수요관리자는 ○○○(○○○○○○)와 청구인 2곳으로 각기 다른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피청구인도 별도의 경감률을 적용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20의 경감률을 적용하였던 주차장 유료화 부분에 대해 주차장 유료운영 기준 및 관리방법 등에 전혀 변동된 사항이 없음에도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또한 이 사건 시설물 지하 23층의 승용차 주차장 799면을 이마트에서 전용으로 사용운영하고 나머지 1,213면만을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음에도 799면이 무료주차로 이용되고 있음을 이유로 주차장 유료화 부분의 경감률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주차장 유료화 프로그램의 경감비율은 최대 20이며, 이행 기준은 근접 공영노외주차장 요금의 70이상 주차요금 징수, 무료주차시간 1시간 이내, 무료 주차면수 전체 주차면수의 5 이내로 이 중 1개 사항이라도 이행 기준에 위반되면 전부 경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2012년도에 경감률을 적용했던 것은 관련규정에 대한 해석상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행정착오를 반복할 수는 없는 것이고, ○○○ 이용자(무료주차 5시간 제공)들에 대하여 별도의 주차 출입구나 정산시스템이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설물 ○○층에 위치한 △△도 무료 주차 2시간을 제공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차장 유료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별표 4, 6, 29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별표 1, 9, 14

 

.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시설물은 지하 5/지상10, 연면적 274,056.67, 주차면수 2,012대의 집합건축물로 2008. 12. 3. 사용승인을 받았다.

 

) 청구인은 2013. 8. 8. 피청구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3. 9. 13. 2013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신청을 심의하고, 2013. 9.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13. 10. 30. 이 사건 시설물은 사용자를 구분하여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주차장 유료화부분에 대한 경감률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이의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3. 11. 4. 청구인에게 비록 협약서 상에서는 업체별 주차장 이용이 구분되어 있지만 현행 서울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은 시설물 전체를 기준으로 이행여부 등을 판단하기 때문에 주차장 유료화 부분 경감률 적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38,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제6항에 의하면 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그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별표 4의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4주차장 유료화 활동의 경우 종사자 및 이용자 100가 평일 9시간 이상 참여할 경우 부담금 경감률을 20로 정하고 있으며,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6조 제1항 별표 1은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주차장 유료화 프로그램의 경우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관내(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의 70 이상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무료주차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 부담금의 최대 경감비율을 20로 정하고 있다.

 

같은 조례 제9조는 주차장 유료화 프로그램을 주차면수의 5이내에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다.

 

한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29조 및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14조는 부담금 경감비율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관련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차장 유료화 부분 20 경감 등 13개 프로그램에 220 경감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해 주차장 유료화 부분을 미경감하고 6개 프로그램에만 경감률(33.70)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주차장 유료운영 기준 및 관리방법 등에 전혀 변동된 사항이 없음에도 2012년도에 경감률을 적용하였던 주차장 유료화 부분에 경감률을 미적용하여 처분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고, 이 사건 시설물 지하 ~△층의 승용차 주차장 799면을 ○○○에서 전용으로 사용운영하고 나머지 1,213면만을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음에도 799면이 무료주차로 이용되고 있음을 이유로 주차장 유료화 부분의 경감률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전체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부담금 경감여부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해당하는 점, 2012년 처분이 착오에 의한 처분이라면 2013년에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협약서에 의하면 주차장은 전체공용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무료주차가 가능한 ○○○이용자와 다른 시설물 종사자 및 이용자의 입출차 동선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주차관제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되지 않아 이마트 이용자가 이 사건 시설물 주차장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점, △△△△△에서 주차요금을 관리비로 납부하고 있더라도 그 이용자에게 무료 주차 2시간을 제공하고 있다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주차장유료화 부분 이행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주차장 유료화 부분의 경감률을 미적용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3-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