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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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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10. 17. 10:00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재결 요지

 

청구인은 ○○(이하 이 사건 회사 1’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이하 이 사건 회사 2’라 한다)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던 자로서,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1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이 사건 회사 2의 실질적인 대표는 청구인 이라고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회사 1A 대표의 진술조서에 청구인이 사건 회사 2의 대표로도 등록되어 있고 등기사항증명서 및 폐업사실증명원에서도 대표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사건 회사 2의 실질적인 대표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1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 1에 전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6. 4. 11.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에 소재한 ○○(이하 이 사건 회사 1’라 한다)에서 2013. 5. 1.부터 근무하다 2015. 1. 30. 퇴직하였고, 2013. 5. 1.부터 ○○○○○○○○○○, ○○○(○○, ○○프라자)에 소재한 ○○○○○○○(이하 이 사건 회사 2’라 한다)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던 자로서, 2016. 2. 1.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1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4. 11. 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 3일 이 사건 회사 1에 정시 출·퇴근하면서 제품의 소싱, 개발, 품질관리, 발주 등의 업무를 회사의 지시로 회사의 결재를 받아 수행하였고, 매월 고정급 형태로 급여를 받았고,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회사의 지시로 판매회사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일 뿐 임원으로서 아무런 권리와 의무를 갖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을 이유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 1의 고용보험 취득과 동시에 이 사건 회사 2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이 사건 회사 2가 설립될 때, 청구인은 10%를 출자하였다는 이 사건 회사 대표의 진술이 있으며, 청구인은 개인적으로 투자한 이 사건 회사 2의 직원 채용 등 총괄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 1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 7, 27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 9, 10, 2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 6, 7, 8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증명서, 페업사실증명원, 진술조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회사 1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폐업사실증명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상호: 주식회사 ○○

소재지: ○○○○○○○○(○○)

대표자: A

목적: 가정용 상업용 공업용 연소기구 및 동부품의 제조 판매 등

회사성립 연월일: 1978. 4. 19.

개업일: 1978. 12. 22.

폐업일: 2015. 11. 3.

 

. 이 사건 회사 2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폐업사실증명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상호: 주식회사 ○○○○○○○

사업장소재지: ○○○○○○○○○○, ○○○(○○, ○○프라자)

대표자: B

목적: 전기, 전자기구 도소매 및 렌탈 사업

회사성립 연월일: 2013. 5. 10.

개업일: 2013. 5. 10.

폐업일: 2016. 3. 31.

 

. 이 사건 회사 2의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대표자명: B

상시근로자수: 4

보험성립일자: 2013. 5. 1.

보험소멸일자: 2016. 4. 1.

 

. 청구인의 고용보험 이력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5. 1.부터 이 사건 회사 1의 고용보험을 취득하여 2015. 1. 31.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업급여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6. 4. 7. 청구인과 문답하고 작성한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술인의 근로기간, 담당업무 및 임금조건 등에 대하여 진술하시오

: 2013. 5. 1.부터 2015. 1. 31.까지 근무하였고, 담당업무는 렌탈사업본부장으로 이 사건 회사 2의 대표로 근무하였습니다. 렌탈사업부 총괄업무입니다. 임금 조건은 연봉제로 월 환산하여 월 525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 직책이 어떻게 되었나요

: 이 사건 회사 1의 상무로 렌털사업본부장입니다.

: 입사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 기존 ○○ 근무시부터 A 대표와 잘 알고 있었고, 제가 ○○ 퇴사한 이후에 A 대표의 제의로 입사하게 된 것입니다.

: 진술인은 이 사건 회사 1의 입사와 동시에 2013. 5. 1.자 이 사건 회사 2 대표이사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사실인가요

: , 이 사건 회사 2는 제조업에서 렌탈사업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별도의 법인을 개설하여 렌탈사업을 시작하였고, 20135월 사업시작 당시 A 대표가 개인자금으로 90% 자금을 출자하였고, 제가 10% 정도 자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렌탈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 진술인은 실제로 ○○동이나, ○○동 본사로 출근을 하였나요

: 렌탈사업에 필요한 제품(돌침대, 안마의자, 승마운동기)을 이 사건 회사 1에서 매입을 하여 이 사건 회사 2로 판매를 합니다. 이 사건 회사 1로 오는 이유는 제품 소싱(렌털제품 판매할 것을 찾는 것), 품질관리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의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 이 사건 회사 2 직원은 몇 명이나 있었나요

: 3명이 있습니다

: 직원 채용은 누가 하였나요

: 저하고, A 사장이 하였습니다.

: 이 사건 회사 2가 이 사건 회사 1에서 투자한 자회사인가요, A 대표가 개인적으로 투자한 사업장인가요

: A 사장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사업입니다.

: 직원 채용시 근로조건은 누가 정하였나요

: A 사장과 본인이 하였습니다.

: 이 사건 회사 2의 실질적인 대표는 누구인가요

: B 본인입니다. 다만, 최대 주주가 A 사장입니다.

: 진술인은 이 사건 회사 2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나요

: ,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 이 사건 회사 2의 직원들 급여는 누가 지급하였나요

: 제가 지급을 하였습니다.

: 진술인의 급여는 어떻게 수령하였나요

: 이 사건 회사 1 소속으로 등재되어 이 사건 회사 1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 이 사건 회사 2가 현재 가동중인가요

: 서류상으로 가동 중이나, 현재는 가동을 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 1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기존 직원들 급여와 퇴직금도 제가 모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 진술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이 있나요

: 이 사건 회사 2의 주식 10% 정도가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나요

: 이 사건 회사 2대표로 등재되어 있어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6. 4. 11. 이 사건 회사 1 대표이사인 A와 문답하고 작성한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는 무엇인가요

: 이 사건 회사 2의 총괄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 이 사건 회사 1과 이 사건 회사 2는 어떤 관계인가요.

: 이 사건 회사 1은 렌털관련 제품구입 및 공급을 하고, 이 사건 회사 2는 그 제품을 가지고 렌털 사업 운영을 한 것입니다.

: 이 사건 회사 1의 자회사인가요

: 자회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이 사건 회사 2의 투자는 누가 한 것인가요

: 본인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것입니다.

: 이 사건 회사 2의 주식 소유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제가 90% 정도, 청구인이 10% 정도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 1 입사일과 동시에 이 사건 회사 2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데 이 사건 회사 1에서 급여를 지급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 이 사건 회사 2는 사업초창기 신생법인의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대표이사의 급여에 대하여 일정기간 보전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회사 1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 사건 회사 2의 직원은 몇 명이나 있었나요

: 3-4명 정도 있었습니다.

: 직원채용은 누가 하였나요

: 청구인이 직접 하였습니다.

: 이 사건 회사 2 직원들의 급여는 누가 지급하였나요

: 이 사건 회사 2 수익에서 자체 해결하였습니다.

: 청구인이 실제 이 사건 회사 1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나요

: 아닙니다. 이 사건 회사 2의 렌털사업업무만 수행을 하였습니다.

: 청구인의 입사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 청구인도 기존 ○○에서 근무한 자로 2013. 5. 1.자 입사하게 된 것도 렌털사업 총괄책임자로 영입하기 위하여 제가 채용한 것입니다.

: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1의 회사로 출퇴근을 하였나요

: 출퇴근은 ○○ 사무실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 회사 1로 오는 이유는 업무 협의 및 사업 협의차 오는 것입니다.

: 이 사건 회사 1에서 청구인의 출퇴근에 대하여 관여를 하나요

: 아닙니다.

: 청구인이 실제 이 사건 회사 1 소속의 근로자가 맞나요

: 글쎄요..

: 이 사건 회사 2의 운영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 운영에 대한 전 권한은 청구인에게 준 사실이 있습니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1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4.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2조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근로기준법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1·2·5호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임금채권보장법7, 같은 법 시행령 제9, 10조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의 확인신청과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469조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과 최종 3년간의 미지급 퇴직금, 휴업수당(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4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 지급 청구 수리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7, 8조에 의하면, 체당금의 확인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신청인에게 확인통지서에 따라 통지하고, 해당 신청인이 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해당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51417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 2에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외에 아무런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지 않고 이 사건 회사 1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6. 4. 7.자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 2의 직원 3명의 채용, 근로조건 결정을 청구인과 이 사건 회사 1의 대표이사인 A와 함께 했고, 이 사건 직원들 급여를 청구인이 지급을 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 2의 실질적인 대표는 청구인 본인이라고 되어 있는 점, 2016. 4. 11.자 이 사건 회사 1A 대표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 2의 운영에 대한 전 권한을 청구인에게 주어 청구인은 실제로 이 사건 회사 2의 렌털사업부문의 총괄업무를 담당하였고, 업무 협의 및 사업 협의차 이 사건 회사 1의 사무실로 온 것이며, 실제 이 사건 회사 1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회사 1에서 청구인의 출퇴근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13. 5. 1. 이 사건 회사 1의 고용보험을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 2의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에 따르면, 2013. 5. 1. 이 사건 회사 2의 대표로도 등록되어 있고 등기사항증명서 및 폐업사실증명원에서도 대표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회사 2의 사업 시작 당시 A 대표가 90%, 청구인이 10%의 자금을 출자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은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 2형식적인 대표라기보다는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는 지위에서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이 있는 실질적인 대표로 볼 수 있는바,

 

이처럼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2의 대표자 지위에 있으면서 실제로 이 사건 회사 1에서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청구인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인데,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1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 1에 전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6-11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