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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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2018.1.26, 선고, 2017구합70687,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이 지하철 인근 도로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의 3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이 운영하려는 당구장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서 정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지하철 인근 도로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의 3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

인허가대리 2018.04.05

창업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창업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농지전용이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한 경우 피청구인은 충분히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농어촌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내리면서 청구인에게 피해방지계획을 요구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농지법 시..

카테고리 없음 2018.04.01

지목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지목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구 ○동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소유자로서, 201○. ○. ○.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지목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가 200○. ○. ○.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대한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증축허가 당시 확보도로로 사용승인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201○. ○. ○. 청구인에게 지목변경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도로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나 주택 담장 안에 위치하여 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용형태에 따라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어야 한다..

인허가대리 2018.03.2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그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나,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결하여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판단된다면 그러한 행정청의 결정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주변 경관, 관광관련시설 입지, 교통혼잡 및 소통장애, 인근주택에 대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등에 관한 관계법령상의 제한 규정은 물론이고 공익적 관점에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볼 만한 기준과 정도에 관한 아무런 자료 제시도 없이 주변 환경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인허가대리 2018.03.29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경륜장장외발매소)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경륜장장외발매소)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될 재산적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상지유치원 상대정화구역내 경륜장의 설치로 인해 유치원생들에게 미칠 나쁜 교육환경을 사전에 막아 유아들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깨끗하고 유익한 교육환경을 보호할 공익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비례의 원칙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지에 경륜장이 들어설 경우, 그 운영 주체는 창원경륜공단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금지 처분이 취소되어 경륜장 장외발매소의 설치가 가능하게 될 경우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금지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여지도 없다.[사건 행심2014-1, 2014.3..

카테고리 없음 2018.03.12

동물장묘업 등록불가 처분 취소청구

동물장묘업 등록불가 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부합하고 등록결격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제한사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사유를 들어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동물장묘업 등록불가사유로 ① ○○시에서 ○○군으로 들어오는 관문으로 동물장묘업 시설이 청정이미지를 유지ㆍ지향하고 있는 ○○군 청정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점 ② 남서쪽으로 직선거리로 600m 정도 떨어진 곳에 관광명소인 ○○터널이 위치, 남쪽으로 직선거리로 3.3km 정도 떨어진 곳에 전국적인 관광명소인 ○○ 소싸움경기장과 ○○ 용암온천 및 ○○○○ ..

카테고리 없음 2018.03.12

군유림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군유림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리 산26번지 25,000제곱미터를 심판참가인에게 군유재산(유상)사용허가를 하였고, 이 사건 초지 또한 위 ◯◯리 산26번지에 속한 초지임에도 불구하고 2013. 8. 5. ◯◯리 341-23번지 693제곱미터를 “산채재배지” 용도로 청구인에게 군유재산(유상)사용허가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군유림 사용허가는 기존 초지조성허가가 있었던 지역에 대하여 중복하여 사용허가를 한 것으로써 행정상 착오 또는 법령을 잘못 이해한 오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기존 수허가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

인허가대리 2018.03.08

하천점용허가권 승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하천점용허가권 승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권이 승계된다고 하였기에 정○○과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피청구인에게 하천 점ㆍ사용허가를 신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불허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정○○의 하천 점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승계신고에 대하여 중앙부처 질의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였을 뿐 불허가처분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천 점ㆍ사용허가 권리를 승계받고자 하는 정○○이 2014. 1. 29. 피청구인에게 취하원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청구대상이 없음은 물론 청구인은 하천 점ㆍ사용허가 권리를 정○○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하천 점..

인허가대리 2018.03.08

행위허가(주택법)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위허가(주택법)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파손ㆍ철거를 위한 행위허가는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위해의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것은 아닌 점,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놀이터 시설의 경우 외관상 2단 옹벽구조로서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이 옹벽의 일부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1996년에 사용검사를 득하여 17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사진과 같이 기존 옹벽의 노후화로 일부 균열이 있음이 확인되는 점, 다양한..

인허가대리 2018.03.02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위락시설(유흥주점)로 건축물용도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사건대지 자체가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함은 다툼 없는 사실로 관계법령상 위락시설 건축이 허용되지 않아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에 허가요건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건대지가 위치한 일반상업지역과 가장 가까운 주거지역의 대지(406-17, 406-21, 406-31, 406-33)상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일반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해 있으나 주택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거지역”이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

인허가대리 2018.03.02

공장설립등의 승인

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은 ..

인허가대리 2018.03.02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9420, 판결] 【판시사항】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국적회복 불허가 사유로 정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국적법 제9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그중 하나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란 ‘국적회복 신청자를 다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