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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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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8. 4. 1. 19:16
창업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농지전용이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한 경우 피청구인은 충분히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농어촌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내리면서 청구인에게 피해방지계획을 요구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16호] 농지전용심사의견서를 작성조차 하지 않은 채, 복명서에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있는지에 대한 부적합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농어촌생활환경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내렸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전혀 적시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기 농지전용 허가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다른 토지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내리게 된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마을 인근주민들의 민원으로 보이나 오히려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곳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사건 20-13-92, 2014.3.4]


【주문】
피청구인이 2013.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창업사업계획승인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3.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창업사업계획승인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0. 30. ○○ ○○구 ○○동 ○○○-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시스템’(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 공장을 신설하고자 피청구인에게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이하 ‘이 사건 승인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승인신청에 대하여 관련부서들에 협의요청을 하였는데, 농지전용 담당부서에서 “인근(○○)마을의 생활환경 유지에 피해가 우려되어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불협의한다.”고 회신하자 이를 이유로 2013. 11. 21. 청구인에게 불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축사무소, 중소기업진흥청, 부동산중개인, 창업컨설팅의 자문을 받고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다. 현재 이 사건 토지 인근 100m 범위 내에 20여개 업체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도 이 사건 처분으로 창업과 건물 신축을 못하고 있어 피해가 막대하다.

이 사건 토지는 마을과 도로를 끼고 50m이상 떨어져 있으며 마을의 한쪽모서리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청구인은 산업용 냉장고 자재를 구입하여 일시 보관했다가 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지을 계획으로서 이 사건 승인신청이 소음을 유발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는 등 마을에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지난 1년여 동안 수차례에 걸쳐 마을주민, 개발위원회, 통장 등을 만나 마을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허락을 받았으나, 마을주민 2~3명이 조망권 피해를 이유로 제기한 민원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20여개 업체가 공장을 설립하여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청구인도 이 사건 업체 입주를 위한 건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20여개의 공장은 마을의 주택과는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고, 이 사건 토지는 마을의 주택과 불과 10~20m에 인접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등 처한 상황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농지전용 협의부서(○○○○과)는 농지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마을(○○)의 생활환경 유지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불허 통보를 하였는바,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제35조
나. 농지법 제34조, 제37조
다. 농지법시행령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71조
라. 농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5. 판 단
가. 농지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시행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 소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출받으면 심사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지법 제5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전용에 대한 권한이 시ㆍ군ㆍ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한편,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농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아니 되며, 제3항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으로 인근마을(○○)의 생활환경 유지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농지전용이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한 경우 피청구인은 충분히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농어촌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내리면서 청구인에게 피해방지계획을 요구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②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16호] 농지전용심사의견서를 작성조차 하지 않은 채, 복명서에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있는지에 대한 부적합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③ 피청구인은 농어촌생활환경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내렸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전혀 적시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기 농지전용 허가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다른 토지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내리게 된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마을 인근주민들의 민원으로 보이나 오히려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곳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