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분류 전체보기 1347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사업에 청구인 소유의 지상 건물이 편입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는 기준일 1년 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계속 거주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 기간중 전출한 점,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현황도에 따르면 현관이 하나이고 다른 출입구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전기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

행정심판 2018.02.06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 요지 청구인은 고인의 자이고 고인은 1951. 7.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7. 1. 10. 만기전역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 1. 4.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2. 28.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을 하였다. 육군참모총장의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병적사항 확인결과 회신문 및 군법회의 판결문상 고인이 군 복무 중이던 1953. 8. 10. 탈영하여 국방경비법 제9조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 이와 같이 탈영 사실이 있는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한다면 국가의 희생·공헌..

행정심판 2018.02.06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판결요지】 [1]단란주점을 영업하기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거부한 경우, 해제심의신청장소에서의 단란주점 영업이 유치원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은 반면,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여 영업준비를 마치고 주거까지 이전한 당사자가 입게 될 재산상의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에 관하여 단란주점에 관한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2] 학교보건법 제1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

인허가대리 2018.02.05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은 ○○군 ○○면 ○○리 산143번지상에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을 위하여 2013. 7. 2.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사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군계획위원회에서 민원해결 및 ○○지방환경청 의견(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추가 저감방안 강구)을 반영하는 것으로 재심의 의결되자, 청구인에게 의견을 청취한 결과 민원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피청구인은 2014. 5. 2.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 불허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행정처분함에 있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할 것이고, 공익목적 실현보다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으로 위법하고 다른 요건은 전부 ..

인허가대리 2018.02.0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거부처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재결요지] 이 사건 장소에서 이미 동종업종으로 해제 신청하여 금지되었던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제 신청 전, 건물주인 과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점, 청구인은 대학가 인근, 시내 중심지 등에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보이고 이 사건 장소에 노래연습장이 금지되더라도 청구인의 재산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 등의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상의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인허가대리 2018.02.04

건설업 감리업무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설업 감리업무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1. 사건 개요 ○ 청구인, 피청구인이 모집 공고한 ○○○○재건축아파트신축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되어 감리업무를 수행 ○ 피청구인, 2006. 11. 24.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동절기 시공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이 10일동안 공사현장을 이탈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대체감리원을 배치하지 않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이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감리원의 인원부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6. 12. 26. 청구인에 대해 부실벌점 2점을 부과함. 2. 사건의 쟁점 ○ 「건설기술관리법」상 부실벌점부과의 처분성 여부 ○ 책임감리원이 공사현장을 무단이탈한 ..

카테고리 없음 2018.02.03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 금속가공업 사업서비스업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 요지 청구인은 2014. 5. 1.부터 반도체·LCD 장비부품을 납품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인데, 최초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016년 보험료율 37/1,000)’으로 적용받다가 제품 가공 등 제조업무를 모두 외주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2014. 8. 4.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 변경을 요청하여 2014. 5. 1.로 소급하여 ‘90502 사업서비스업(2016년 보험료율 10/1,000)’을 적용받았다. 청구인은 2016. 8. 22. 피청구인에게 2015년 11월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제품 제조업무를 청구인이 직..

인허가대리 2018.02.02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 요지 청구인은 천연기념물 제171호 국가지정문화재인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외 지역에 시설물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살피건대, 문화재의 활용 활성화와 문화향유권의 신장을 적극 강조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실제 이 사건에서는 이와 다르게 이 사건 문화재에 대한 보존 및 관리의 측면에만 치중한 채 정작 그 활용의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여기에 더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

인허가대리 2018.02.01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은 다이캐스팅 주조 공정에 따라 엔진의 오일펌프·워터펌프 케이스 등 80여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서, 2016. 9.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2006 철강 또는 비철금속주물 제조업(보험료율 33/1,000)’에서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보험료율 16/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12. 1.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현재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금..

인허가대리 2018.02.01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인접 토지 경계 침범 및 사유지 피해를 유발하지 않으므로 인접 토지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청지 우측으로는 ○○리 6번지, 좌측으로는 ○○리 7번지가 위치해 있고, 위 ○○리 6, 7번지는 2개의 하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양쪽에 위치해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할 경우 특히 ○○리 6번지의 경계를 침범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사건..

인허가대리 2018.01.31

산지전용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산지전용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수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지전용신고서가 산지관리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정책기본법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도 아님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신청사항은 산지전용신고대상이 아닌 산지전용허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안내를 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신청을 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으나, 피청구인으로서는 산지전용신고가 있을 경우에도 산지전용허가의 대상인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신청내용이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

인허가대리 2018.01.31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 불허가처분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보완요구사항을 이행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변경허가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시설 및 장비 등의 설계 인ㆍ허가상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채 막연히 운반 및 처리과정상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활용시설이 사업계획상으로는 악취 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실제 운영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악취 발생이 있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을 득한 후 운영과정에서 허용치를 넘는 악취를..

인허가대리 2018.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