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사업에 청구인 소유의 지상 건물이 편입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는 기준일 1년 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계속 거주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 기간중 전출한 점,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현황도에 따르면 현관이 하나이고 다른 출입구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전기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