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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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위락시설(유흥주점)로 건축물용도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사건대지 자체가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함은 다툼 없는 사실로 관계법령상 위락시설 건축이 허용되지 않아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에 허가요건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건대지가 위치한 일반상업지역과 가장 가까운 주거지역의 대지(406-17, 406-21, 406-31, 406-33)상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일반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해 있으나 주택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거지역”이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

인허가대리 2018.02.23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및 허가 이행청구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및 허가 이행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피청구인의 소공원 조성계획은 기존 불허가처분에 대한 위원회의 인용재결(2011. 11. 8.)이 있고 그에 따른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2011. 11. 22.)이 있은 후인 2011. 12. 2. 피청구인 내부 방침을 받아 수립된 사실을 알 수 있고,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소공원 조성을 위한 기초 단계인 도시관리계획 입안 용역을 준비 중인 단계로서(실제 용역 계획수립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2. 1. 10. 있었고 그 착수는 2012. 1. 26.인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인 도시관리..

인허가대리 2018.02.22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사건 행심 제2012-100호, 2012.4.17] 【재결요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위락시설(유흥주점)로 건축물용도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사건대지 자체가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함은 다툼 없는 사실로 관계법령상 위락시설 건축이 허용되지 않아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에 허가요건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건대지가 위치한 일반상업지역과 가장 가까운 주거지역의 대지(406-17, 406-21, 406-31, 406-33)상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일반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해 있으나 주택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

인허가대리 2018.02.22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청구인은 ○○군 ○○면 ○○리 산143번지상에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을 위하여 2013. 7. 2.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사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군계획위원회에서 민원해결 및 ○○지방환경청 의견(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추가 저감방안 강구)을 반영하는 것으로 재심의 의결되자, 청구인에게 의견을 청취한 결과 민원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피청구인은 2014. 5. 2.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 불허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행정처분함에 있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할 것이고, 공익목적 실현보다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큰 경..

인허가대리 2018.02.22

고압가스제조(압축천연가스충전)허가거부처분취소즐겨찾기

고압가스제조(압축천연가스충전)허가거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청구인의 고압가스제조(CNG 충전소)허가신청에 대하여, 신청부지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고, 충전소 부지 50m 이내에 제1종보호시설인 ○○○ 오피스텔, ○○○○병원, ○○아파트와 제2종보호시설인 단독주택이 밀집된 인구조밀지역으로 안전사고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판단되고, 단순히 기존 LPG 차량을 CNG 차량으로 개조하였다 하여 저공해 차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CNG 충전시설이 설치된다 하여도 개조된 CNG 차량이 저공해차량으로 인증받을 때까지는 CNG 충전시설을 장기간 가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공공의 안전 등을 이유로 고압가스법 제4조제1항 및..

인허가대리 2018.02.21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건 행심2013-350, 2014.1.28] 【주문】 피청구인이 2013. 10. 15. 청구인에게 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0. 15. 청구인에게 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 나. 피청구인 : ○○시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3. 10. 2. ○○시 ○면 ○○리 ○○번지(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대, 578㎡) 상에 단독주택(건축면적: 111.45㎡)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13. 10. 15. 피청구인으로부터 ..

카테고리 없음 2018.02.21

CNG충전소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CNG충전소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 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건축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에도 인근 주민들의 환경 및 건강과 주민들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유로 고압가스제조허가에 이은 이 사건 CNG충전소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했다면 행정청이 행한 행정행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사건 서행심 2007-982, 2007.11.7] 【주문】 피청구인이 2007.10.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CNG충전소건축허가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10.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CNG충전소건축허가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2007. 9.13. CNG충전소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

인허가대리 2018.02.21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사건 부지는 1994. 3. 4. 마을 주민들(○○○ 외 14명)의 공유로 등기되었다가 이후 7차례의 소유자 변경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점, 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부지를 처분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청구인에게도 관리ㆍ감독상의 귀책사유가 일정부분 있다고 보이는 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공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 사건 신청지가 마을회관 부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점, 이 사건 부지를 다시 현재의 마을 주민들 내지는 피청구인이 매입하여 마을회관을 건립할 계획이 없는 점, 아울러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한 개인에게 마을회관의 건립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강제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인허가대리 2018.02.21

영유아법위반 보조금환수명령처분 취소 청구

영유아법위반 보조금환수명령처분 취소 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군 소재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자로, 전라남도가 2015. 10. 피청구인에게 실시한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2015년 보육지침상의 호봉책정규정을 어기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과다하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16. 3. 4. 과지급한 인건비 보조금에 대하여 청구인 소속 어린이집에 환수명령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2016. 5. 20.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임.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청구인들은 20인 이하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으며, 겸직시 원장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모두 소지해야 하므로..

장기미집행 사유재산 공원용지보상 이행청구

장기미집행 사유재산 공원용지보상 이행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1. 사건개요 이 사건 oooo시 ooo ooo 동 ooo번지 ooo oooooo㎡는 청구인 소유인데, 피청구인은 19oo. oo. oo. ooo 동 oooooo 일원에 대하여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내무부고시 제ooo호)을 하였고, 2010. o. oo.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자연공원 → 근린공원, oooo시고시 제2010-oo )에 의해 ooooooo 공원으로 조성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고시한 후 장기미집행으로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어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 공원용지에 대한 보상이행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ooo 시 ooo ..

토지수용보상 2018.02.06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3. 22. 경북 oo군 oo읍 oo리 oo번지 외 1필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자동화 기계부품 조립공장 건립목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2. 4. 12. oo군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① 신청지에 접한 도로는 농로로 파손의 위험이 있고, 막다른 도로로 협소하여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② 진·출입을 위한 도로는 인근 아파트를 통과하는 유일한 도로로 인근아파트와 연접해 있어 차량소음 및 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주거환경 악화, ③ 인근 학교의 학생들의 교육환경 및 보건환경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2012. 4. 16.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하였다. 2...

인허가대리 2018.02.06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 요지 청구인(남)은 타이완 국적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2002. 6. 19. 영주권을 취득하여 체류하여 오다가, 2014. 8. 8. 피청구인에게 간이귀화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적법」 제6조제1항제2호를 근거규정으로 하여 ‘범죄경력,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귀화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은 2013. 7. 24.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이로 인해 다른 인적, 물적 피해나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후 16년 동안 단 1회에 그쳐 상습성이 없는 점, 2008년부터 현재까지 8년째 성실히 생업에 전념해 온 점, ‘5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