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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유아학교폭력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18. 5. 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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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재심결정에 대한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 관계법령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학교폭력예방법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르면,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 ‘대책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르면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3)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항 전단, 제1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하되,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4)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5)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가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동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의 재심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재심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절차상 위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학교폭력예방법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 및 제5조제7항에 따르면, 시ㆍ도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지역위원회 재적위원 11명 중 6명이 출석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 사건을 심의하여 의결에 붙인 결과, 인용의견과 기각의견이 같은 수로 표결되자, 출석위원들이 부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데 동의함에 따라 재심청구가 인용으로 의결되었으나, 위 의결정족수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가부 동수인 경우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고, 달리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에게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거나 가부 동수이면 가결된 것으로 본다고 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결정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하자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말을 빌려 청구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학생에게 이에 대한 지속적인 캐물음을 시작으로 피해학생 및 그 모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 및 욕설을 한 점, 다음 날 수업시간 중임에도 교실 밖에서 다른 동급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학생에게 강제로 휴대전화의 암호패턴을 열도록 하고는 녹음파일 청취 및 삭제, 비난, 욕설 및 어깨 밀침 등의 위협적인 행위를 한 점, 허락 없이 생활지도실로 들어와 전담교사가 있음에도 경위서를 작성하던 피해학생에게 또다시 폭언과 욕설을 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들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학교폭력을 행사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피해학생과의 오해의 근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남자친구가 끼어들어 청구인과의 다툼에 이어 청구인의 친구들에 대한 폭행까지 이어져 사태가 심각하게 이르렀음을 간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이 자존심이 강하고 공격적이면서 사안의 심각성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점들은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를 통해 개선하여야 할 것이고, 교육을 통한 선도의 가능성도 도외시 할 수 없는 점, 청구인도 피해학생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청구인의 부모 역시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반성하고 피해학생 측에 대한 사과와 화해를 원하고 있는 점, 자치위원회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10일, 특별교육 5일 및 보호자특별교육 5시간’의 조치를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청구인이 1학년 때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중징계를 받았다가 감경된 전력이 있는데다 피해학생 측에서 청구인과의 분리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가장 중한 ‘퇴학’의 조치를 결정함으로써 청구인이 고등학교 학업마저 중단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위법ㆍ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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