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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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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유흥주점)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8. 6. 14. 19:37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유흥주점)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사건 20-10-12, 2011.1.1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9.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상 3층(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에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10. 8. 16. 피청구인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심의신청을 하였다. ◌◌광역시◌◌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유흥주점이 ◌◌◌◌초등학교 및 ◌◌중학교(이하 “위 학교들”이라 한다)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금지 결정하였고, 2010. 8. 2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지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이 2010. 9. 6. 의견서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정화위원회에서 금지로 결정한 사항을 반증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0. 9. 9. 최종 금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11. 1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중학교 주변에는 현재 유흥주점 20여개소가 성업 중이며, 이 사건 건물은 왕복 12차선 도로변에 인접하고 인근에 주택이 전혀 없는 상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이 주변으로는 통행하지 않는다.

나. ◌◌중학교는 이 사건 건물 뒤편으로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중학교에서 이 사건 건물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흥주점의 영업은 학생들의 하교 후인 야간에 주로 이루어지므로 학생생활지도 및 학교보건위생과는 무관하다.

다. 이 사건 건물 앞의 50m 도로인 ◌◌로의 건널목이 이 사건 건물과 100m 이상 떨어져 있어 위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는지 확인하고자 청구인이 2010. 12. 1. ~ 12. 3. 등ㆍ하교 시간에 지켜보았으나, 학생들이 통학로로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라. 피청구인은 위 학교들의 정화구역 내에 유흥업소 신청에 대해 2000년 6월 이후에는 일체 해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건물 주변 업소 분포현황에 의하면 2000년 6월 이후 유흥주점 4개소, 여관 5개소, 노래연습장 2개소 등 11개 업소를 해제한 사실이 있다.

마. 청구인은 2010. 2. 25.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건물주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만원을 현재까지 계속 지불하고 있으므로,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장소는 ◌◌◌◌초등학교 출입문에서 약 148m, 경계선에서 약 125m, 본리중학교 출입문에서 약166m, 경계선에서 약 16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학교보건법」상 위 학교들의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되며, 청구인의 유흥주점 심의신청에 대해 2010. 8. 26. 정화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 사건 유흥주점이 위 학교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금지 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금지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의견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동 정화위원회에서 금지로 결정한 사항을 반증한 만한 충분한 사유가 없어 2010. 9. 9.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동 중심상업지역내 위 학교들의 사이에 50m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는 아파트, 일반음식점, 여관, 유흥시설 등이 분포되어 있어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다. 위 학교들의 학교장 의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장소 주변은 위 학교들의 학생 265명 정도가 등ㆍ하교시 이용하는 통학로이고, 이 지역 일대에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어 유흥주점이 더 들어서게 될 경우 교육환경이 더 나빠질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 설치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의 주장대로 ◌◌중학교 정화구역 내에 다수의 유흥주점이 영업 중인 것은 사실이나 이들 업소 대부분은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한 업소이거나 이 사건 건물과는 다른 블록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장소에 이미 단란주점(2001. 10. 18.)과 노래연습장(2010. 4. 5.)이 금지된 바 있고, 이 중 노래연습장 금지처분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이다.

마. 위 학교들의 주변 교육환경이 황폐해지고 악화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이 사건 유흥주점을 해제한다면 기존의 유해업소들과 합하여져 교육환경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4. 관계법령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4조
00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기준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물은 ◌◌◌◌초등학교 출입문에서 약 148m, 경계선에서 약 125m, 본리중학교 출입문에서 약 166m, 경계선에서 약 16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위 학교들의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된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로, 지하 1층은 빈 점포, 지상 1층은 음식점, 2층은 카페, 3층은 휴게텔 및 빈 점포(이 사건 유흥주점 신청지), 4층은 사무실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약 50m 폭의 10차선 대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는 여관, 주유소, 유흥주점, 음식점 등의 상가건물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보건법」에서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노래연습장 1곳, 단란주점 1곳, 유흥주점 9곳, 여관 21곳 등이 각각 영업 중이다.

라. ◌◌◌◌초등학교장 의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앞은 재적 학생 590명 중 약 65명 정도가 다니는 일반통학로이며, 학교에서 이 사건 장소는 보이지 않으나 학생들의 통행 시 외부 간판, 광고문 등이 보이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이 설치될 경우 교육여건이 나빠질 수 있고, 학생생활지도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부(否)’ 의견을 제출하였고, ◌◌중학교장 의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앞은 재적 학생 541명 중 약 200명 정도가 다니는 주통학로이며, ◌◌중학교 앞은 기존의 유흥시설 업소들이 있어 학습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유흥주점이 새로 추가가 된다면 학습 환경과 보건위생에 더욱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부(否)’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위 학교들의 출입문에서 이 사건 건물, 건물의 출입구 및 내부행위는 보이지 않는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지시설을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장소의 단란주점 심의신청에 대해 2001. 10. 18. 금지하고, 노래연습장 심의신청 2건에 대해 2001. 12. 4.과 2010. 4. 5.에 각각 금지한 점, 이 사건 건물 주변의 유흥주점 심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이 사건 건물과 다른 블록에 위치한 ◌◌동 ◌◌◌-◌번지 외 4곳의 심의신청 7건에 대해 1988년 ~ 2007. 11. 15.에 걸쳐 해제(이 중 2건은 기존업소임)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과 5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위치한 ◌◌동 ◌◌◌-◌번지의 유흥주점 심의신청에 대해 2000. 3. 21. 금지한 점, 이 사건 건물과 같은 블록에 위치한 ◌◌동 ◌◌◌-◌번지 및 ◌◌◌-◌번지의 유흥주점 심의신청에 대해 2000. 9. 29.과 2001. 2. 23. 각각 금지한 점, 이 사건 건물과 다른 블록에 위치하나 위 학교들로부터 비슷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동 ◌◌◌-◌번지 외 2곳의 유흥주점 심의신청 3건에 대해 1995. 4. 26., 2002. 7. 5., 2004. 2. 25.에 모두 금지한 점, 동 정화구역 내의 유해업소 심의신청에 대해서는 2004년도 이후 대부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청구인에 대해 차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2) 위 학교장들의 의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유흥주점이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교육환경에 유해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부(否)’ 의견을 제출한 점, 이 사건 건물 주변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여관 등의 업소가 다수 분포되어 있고 많은 상가들이 위치하고 있어 유해업소의 확산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유해시설의 유입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흥주점은 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중 교육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의 정도가 다소 높은 편이라고 보여 지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장소에서 유흥주점 외에 다른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얻게 될 교육환경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재결요지】
이 사건 건물 주변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여관 등의 업소가 다수 분포되어 있고 많은 상가들이 위치하고 있어 유해업소의 확산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유해시설의 유입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흥주점은 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중 교육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의 정도가 다소 높은 편이라고 보여 지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장소에서 유흥주점 외에 다른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얻게 될 교육환경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