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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시설변경인가 거부 처분 취소 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8. 6. 17. 15:00
유치원 시설변경인가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재결요지】
동일 건물 내 공동 운영 시 학교의 정체성 혼동의 여지가 생길 수 있고, 유치원생의 학습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규제함이 옳다고 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고 본건의 심의결과에 따른 도내 전 지역에 미칠 파급효과와 동일 사안에 대한 민원인 상담 시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시설변경 인가 불가처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사건 행심2011-6, 2011.9.2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6. 8.에 한 유치원 시설변경인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강◌◌은 2007년 11월 1일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동 3번지에 소재한 3층 건물 전체를 유치원으로 인가를 받아 운영하던 중 2011년 5월 31일 유치원 건물 1층 일부를 보육시설(어린이집, 이하 어린이집이라 함)로 ◌◌시청으로부터 인가 받을 것을 전제로 시설 변경인가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1년 6월 8일 청구인의 시설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불가 통보를 하였고, 2011년 7월 6일 청구인은 불가 통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2011년 7월 13일 피청구인은 재차 불가 통보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현행법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출입구를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대로 분리하면 활동공간이 완전하게 분리되어 동일한 부지내에서 분리된 별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과 동일한 효과이므로 인가사항은 동등한 조건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나. 회계문란, 교사 및 통학버스 공동사용, 원아 통합관리로 인한 학습권 침해 및 운영과 지도감독의 어려움 발생 예상 등을 이유로 불가 처분함은 위법 부당하다.

다.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0~5세 아동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주관기관은 서로 다른데 어떠한 차원에서 학습권 침해를 받는다는 것인지, 보육 및 교육행정의 이원화된 관점이 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며 보육 및 교육행정의 미래통합을 고려한 선진화된 판단이 필요하며 학습권침해를 이유로 한 불가 처분은 부당하다.

라. 유치원 시설변경에 대한 인가사항이 ◌◌◌도교육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교육장에게 위임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타 지역교육지원청과 형평을 맞추어야 함이 보편적인데, ◌◌◌도교육청 산하 타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동일한 방침을 적용하는지 공개하여 주시고, 만일 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허가한 사례가 있다면 타 유치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한 불가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집에서 언급한 동일건물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함께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지만 이는 지역별로 설립여건이 다를 수 있음을 말하고, ◌◌교육지원청에서 발행한 ″사립유치원 설립 안내″의 복합건물은 다양한 기능을 가진 건물을 말한다.

나. 본 사안과 관련, 피청구인 소속 유아교육심의위원회의 논의 결과 교사(校舍) 공동사용, 유치원생의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에 본 사안에 대하여 규제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피청구인도 공감을 하였다.

다. 영유아 보육법에 어린이집은 그 주된 목적이 영ㆍ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그에 반해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서 그 주된 목적이 바르게 교육하는 시설로써 비록 층을 달리할지라도 동일 건물내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함께 있음으로써 교사의 교육활동과 유치원생의 학습권을 완벽히 보장하기는 어렵다.

라. 앞서 언급한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집에도 지역별로 설립여건이 다를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피청구인의 지역사정에 따라 도내 타 지역교육청과 다른 방침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또 다른 유치원과의 상담에서도 시설변경 인가 불가함을 통지하여 청구인의 시설변경 인가를 승인할 경우 다른 민원인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4. 관계법령
유아교육법 제2조, 제8조, 학교보건법 제2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1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본 건 시설물은 2007. 8. 22. 지하1층 지상3층(연면적 2,211㎡)의 전체 건물에 대하여 유치원으로 사용토록 허가된 건물로서 ◌◌시 ◌◌동 소재 ◌◌◌◌◌◌ 아파트 제1단지(1,878세대)내에 건립되어 현재까지 유치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본 유치원은 아파트 단지 출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치원 옆으로는 ◌◌ ◌◌삼거리(왕복 6차로 도로)가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은 지역이다. (◌◌시청과 직선거리 약 600미터)

다. 유치원 교실은 건축연한이 짧은 관계로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전체 교실이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었으나, 교실중 3층(4실)은 급격한 원아수의 감소로 빈 교실로 운영중인 상태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유치원은 유아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하며, 같은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목적, 명칭, 위치, 유치원 규칙, 토지ㆍ건물 및 체육장의 평면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감(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관할 교육장에게 위임)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영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어린이집은 만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이며,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 2에 의하면 보육시설(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는 관할 시장에게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유아교육법시행령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사립유치원 시설변경 인가신청에 대하여 그 시설의 종류나 규모, 그 시설물의 위치, 유치원의 원아수에 대한 수용계획, 유치원 주변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치원생 학습권 침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와 앞으로 미칠 파급효과 등을 합리적으로 교량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다.

나. 판 단
1)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그 주된 목적이 바르게 교육하는 학교시설이며, 어린이 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그 주된 목적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는 보육시설로서 그 주된 목적이 다르고,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본 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구미시 유아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동일 건물 내 공동 운영 시 학교의 정체성 혼동의 여지가 생길 수 있고, 유치원생의 학습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규제함이 옳다고 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

2) 본건의 심의결과에 따른 도내 전 지역에 미칠 파급효과와 동일 사안에 대한 민원인 상담 시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시설변경 인가 불가처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