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업무정지처분 취소청
재결 요지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6. 11. 16. 청구인이 주식회사 ○○ 등의 건설회사에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14개월(2016. 11. 18. ~ 2018. 1. 17.)의 건설기술자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 3. 3.부터 2016. 6. 17.까지 주식회사 ○○, ○○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종합건설,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설기술자로 실제 근무하였고, 대전○○경찰서 조사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서류 제출 및 답변을 하였으며, 2016. 10. 25.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에 대한 ‘공소권 없음’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해 업체로부터의 급여이체내역과 4대 보험 가입증명원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실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체된 급여(2011년, 월 115만원)가 당시 최저임금에 근접하는 정도의 낮은 임금에 해당하는 점, 4대 보험 가입사실만으로 실제 근무사실을 인정할 만한 결정적인 입증자료가 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업체의 건설업등록기준 상 기술능력으로 반영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경력증 대여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경찰서 수사결과 청구인의 경력대여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벌과 행정처분의 목적을 혼동한 것이고, 처벌받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까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23조, 제24조, 제82조제1항, 제89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 1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을특별시지방경찰청 공문, 처분사전통지서, 대전○○경찰서 수사결과 통보 공문, 피의사실처분결과통지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2015년 2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다음과 같이 건설업등록(면허) 대여 등 사건(사건번호 2015-175)의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 다 음 -
○ 대상업체 현황 : 별첨 붙임 1 참조
○ 관련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제3호가목, 동법 제24조제1항
○ 범죄사실의 요지
- 별첨 붙임 2 참조
- 대상자들은 ‘별첨 붙임 1’에 해당하는 32개 법인에 자격증을 대여하여 대상업체 명의로 ‘별첨 붙임 2’와 같은 건설업 부정등록 및 면허대여 사업을 영위하게 한 자들임. 따라서 대상업체에 근무 경력이 있는 자격증(경력증) 소지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필요로 함.
○ 수사결과
- 서울○○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2015. 1. 21. 연번 12-26)(연번 1~12, 27~32, 2015. 2월중 송치예정)
○ 별첨 1
연번 |
업체명 |
법인등록번호 |
비고 |
24 |
주식회사 ○○ |
(생략) |
면대 |
○ 별첨 2
범죄사실
13) (주식회사 ○○ 관련)
피의자는 2011. 3. 23. 대한건설협회 충북지회에 업종을 건축공사업으로 하는 건설업등록을 신청하여 2011. 4. 4. 충북도청에서 건설업등록증(업종: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120326)을 교부받은 주식회사 ○○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사건의 이OO(감사 차OO)와 함께 주식회사 ○○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대여사업을 영위한 실 운영자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사건외 박OO와 함께 2011. 10. 4. 성명을 알지 못하는 무등록건설업자로부터 건축주 홍OO이 서울 ○○구 ○○동 ○○번지에 신축하는 공동주택 공사에 필요한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액수 미상의 대여비를 수수한 뒤, 주식회사 ○○ 명의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23.부터 2011. 10. 4. 사이 423회에 걸쳐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였다.
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건설기술자 자격증(경력증) 대여혐의자로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11. 10.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의 건설업(건축공사업) 등록시 반영된 청구인의 기술능력 종류에 대하여 자료요청을 하였으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2015. 11. 1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기술능력 반영현황을 ‘건축중급’으로 회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6. 1. 1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국가기술자격법 등 위반 혐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다.
- 다 음 -
○ 처분사전통지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설기술진흥법(舊건설기술관리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 |
2. 당사자 |
성명 (명칭) |
안○○ |
주 소 |
(생략) |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의 통보에 의거, 2011. 3. 3.부터 2011. 5. 10. 까지 ㈜○○에 건설기술경력증(건축중급)을 대여한 혐의 |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업무정지 12개월※ 업무정지기간은 감경 또는 가중될 수 있음 | |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내용: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
라. 청구인은 2016. 2. 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당사자 본인은 2011년 3월 ㈜○○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입사 후 동년 4월초에 회사가 경기도로 양도되어 계속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서류처리가 늦게 되어 5월에 사직처리가 된 것으로 자격증 대여 혐의는 부당하므로 귀청에 증빙서류와 의견을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2016. 1. 26. 발급)
자격유지기간 |
가입자종별 |
사업장명칭(지역) |
2011. 3. 1. ~ 2011. 5. 10. |
사업장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016. 1. 26. 발급)
No |
가입자구분 |
사업장명칭 |
자격취득일 |
자격상실일 |
1 |
직장가입자 |
㈜○○건축사사무소 |
2015. 4. 17. |
(공란) |
2 |
직장가입자 |
○○종합건설(주) |
2014. 9. 5. |
2015. 4. 17. |
3 |
직장가입자 |
㈜○○종합건설 |
2014. 6. 1. |
2014. 9. 5. |
4 |
직장가입자 |
○○종합건설(주) |
2011. 5. 11. |
2014. 6. 1. |
5 |
직장가입자 |
㈜○○ |
2011. 3. 1. |
2011. 5. 11. |
- 유○○ 거래내역조회(신한은행 2016. 2. 1. 발급)
거래일자 |
찾으신금액 |
맡기신금액 |
비고 |
점명 |
2011-04-11 |
|
\1,150,580 |
○○3월급여 |
서○○ |
2011-04-11 |
\1,150,580 |
|
|
○○동 |
마. 피청구인은 2016. 6. 10. 대전○○경찰서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고, 대전○○경찰서장은 2016. 7. 2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 다 음 -
○ 혐의사실
가. ㈜○○에서의 범행
피의자는 2011. 3. 3.부터 같은 해 5. 10. 사이 건설회사인 ㈜○○에 2006. 6. 12.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중급 건설기술경력증(발급번호: G00524118, 관리번호: 00006135)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액수 미상의 대여비를 받고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하였다.
나. ○○종합건술(주) 등에서의 범행
피의자는 계속해서 2011. 5. 11. ~ 2014. 5. 31.까지 ○○종합건설(주), 2014. 6. 1. ~ 2014. 9. 4.까지 ㈜○○종합건설, 2014. 9. 5. ~ 2015. 4. 16.까지 ○○종합건술(주), 2015. 4. 17. ~ 2016. 6. 17.까지 ㈜○○건축사무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입사 및 건술기술경력증을 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경력증(발급번호: G00524118, 관리번호: 00006135)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액수 미상의 대여비를 받고 위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하였다.
○ 처리상황
위 ‘가’항에 대해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 ‘나’항에 대해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사건 송치함
바. ○○지방검찰청 검사 현○○은 2016. 10. 2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피의사실처분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음 -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 ||
안○○에 대한 2016형제24850호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함. 2016년 10월 25일 ○○지방검찰청 검사 현○○ | ||
사건번호 |
2016년 형제 24850호 | |
처분일자 |
2016. 10. 25. | |
처 분 죄 명 |
처 분 결 과 | |
건설기술진흥법위반 |
공소권없음 | |
건설기술진흥법위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 피청구인은 2016.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고, 2016. 11.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진술 및 조사내용 |
◦혐의자는 2011. 3. 3.부터 2011. 5. 10.까지 ㈜○○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던 중 회사가 경기도로 이전(양도)되어 계속 근무할 여건이 되지 않아 퇴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 급여이체 내역과 4대 보험 가입증명원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증빙자료로서의 가치가 충분하지 아니함 ※ 대한건설협회(충북도회) 조회결과, 해당업체 건설업 등록 당시 혐의자가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반영(2015. 11. 19. 회신) ◦ 한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의 해당업체 수사결과와 혐의자의 진술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정황상 대여가 의심되나, 증거자료가 불충분하여 대전○○경찰서에 수사 의뢰(2016. 6. 10.)한 바, - 혐의자가 `11. 5. 11. ~ `14. 5. 31.까지 ○○종합건설(주), `14. 6. 1. ~ `14. 9. 4.까지 ㈜○○종합건설, `14. 9. 5. ~ `15. 4. 16.까지 ○○종합건설(주), `15. 4. 17. ~ 16. 6. 17.까지 ㈜○○건축사무소에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됨(수사과-4418호, 2016. 7. 25.) |
검토의견 |
◦ 혐의자가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의 건설업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반영되었고, 혐의자의 제출자료가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도 없음 ◦ 또한, 대전○○경찰서의 범죄사실 통보에 의거, 혐의자가 위 ㈜○○를 제외하고도 다수의 업체에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사실이 명백한바, 이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의 의하여 “업무정지 12개월”에 해당함 |
처분근거 |
◦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 1]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별표 18] |
법정기준 |
◦ 업무정지 12개월 |
감경․가중률 |
◦ 가중 1/6(2개월) |
심사결과 |
◦ 혐의자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사실이 명백하고, 위반행위가 둘 이상으로 1/6 가중하여 “업무정지 14개월” 처분 |
최종처분 |
◦ 업무정지 14개월(2016. 11. 18. ~ 2018. 1. 17.) |
조치계획 |
◦ 처분 당사자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 처분결과 통보 ◦ 대여받은 업체는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
아.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783호) 제149조제5항에 따르면, 처분권자는 처분대상자가 위법사실을 부인할 경우 입증자료 재검토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을 통하여 위법여부를 최종 판단한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23조, 제24조, 제82조제1항,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12개월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데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명백하게 입증하여야하고, 청구인과 같이 처분대상자가 위법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입증자료 재검토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을 통하여 위법여부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피청구인이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의뢰한 사항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대전○○경찰서장의 수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건설기술경력증이 ㈜○○의 건설업 등록요건에 사용되었고, 급여가 월 115만원 수준이었다는 사실만이 확인될 뿐, 청구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채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대전○○경찰서의 범죄사실 통보에 의거하여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사실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7-17930).
'하도급건설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도급법상 벌점 승계를 이유로 한 행정처분취소 청구 사건 (0) | 2023.06.29 |
---|---|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처분 (0) | 2021.02.28 |
건설기술관리법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0) | 2017.12.31 |
하도급법 위반 일방적인 하도급대금 결정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0) | 2017.12.15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제한 등 관련 규정 (0) | 2017.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