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28. 피고에게, 해병대 복무 중이던 2007. 4. 중순경 소속 부대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넘어져 그 후유증으로 ‘좌 견관절 습관성 탈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상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공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0. 3. 30. 원고가 군 복무 중 최초 탈구시 응급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좌측 어깨 통증으로 군병원과 민간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은 기록 외에는 확진 병명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을 공무수행으로 인한 상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4. 16. 원고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4. 중순경 소속 부대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좌 견관절 탈구의 상이를 입었는데, 부대에서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여 그 후유증으로 이 사건 좌 견관절 습관성 탈구의 상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공상군경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최초 부상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어 군 복무 중 외상에 의하여 처음으로 견관절 탈구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된 사실이 없이 만기전역한 점, 전역 후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처음으로 ‘좌 견관절 하방 탈구’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이의 발생 및 진료 경과
가) 원고는 2007. 2. 12. 해병대에 입대하여 해병대 1사단 수송대대에서 운전교육을 받던 중 2007. 4. 중순경 소속 부대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넘어져 좌측 견관절이 탈구되는 부상을 당하였으나, 위 최초 탈구 당시에는 치료를 받지 않고 원고가 직접 자가 정복하였다.
나) 원고는 위 최초의 탈구 이후에도 종종 어깨 통증과 함께 왼쪽 어깨가 탈구되는 증세가 나타나자, 2007. 6. 8. 국군대구병원에서 MRI검사를 받았고, 2007. 7. 20.에는 민간병원인 전주시 소재 한솔정형외과에서 ‘좌 견관절 염좌’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며, 2007. 8. 23.경부터 2007. 11. 21.경까지 해군포항병원에서 여러 차례 견비통 및 좌측 견배통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08년도에도 2008. 1. 8., 같은 달 25. 및 2008. 6. 26.에 해군포항병원에서 견비통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그 밖에 민간병원인 해맞이의원과 전주시 소재 청솔한의원 등에서도 어깨 통증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2009. 1. 22. 만기전역하였다.
다) 원고는 전역 후에도 계속 왼쪽 어깨가 탈구되는 증세가 나타나, 2009. 7. 10. 전주 한양병원에서 ‘좌 견관절 하방 탈구’라는 진단을 받고 2009. 7. 10.부터 같은 달 20.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2009. 12. 4. 위 한양병원에서 ‘좌 견관절 습관성 탈구’라는 진단을 받고 위 같은 날 및 2010. 3. 30. 한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09. 11. 9.부터 같은 해 12. 5.까지는 익산시 소재 원광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2) 의학적 소견(신체감정촉탁결과)
가) 원고에 대하여 2007. 6. 8. 실시된 MRI 검사 결과에 의하면, 견관절 탈구시 보이는 전방 관절과 순의 파열소견(Bankart 병변)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있으나, 전방 관절막의 손상 소견이 관찰되고 있고 외상성 견관절 전방 탈구시 관찰되는 상완골두의 손상 소견인 Hill-sach 병변이 명확하게 관찰되고 있어, 2007. 6. 8. 이전에 원고의 견관절에 외상성 견관절 전방 탈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솔정형외과에서 2007. 7. 20. 원고의 병명을 ‘좌 견관절 염좌’라고 진단한 이유는, 어깨가 최초로 탈구되었을 때 자가 정복을 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탈구 후 정복된 상태로 병원에 내원한 경우, 의사가 견관절 탈구를 의심하지 않거나 또는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견관절 탈구시 볼 수 있는 병변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에 대하여 2009. 7. 10. 실시된 MRI 검사 결과에 의하면, 전방 및 전 하방 관절와순의 명확한 파열 소견(Bankart 병변)과 함께 외상성 견관절 전방 탈구시 관찰되는 상완골두의 손상 소견인 Hill-sach 병변이 좀 더 명확하게 관찰되고 있어, 분명하게 좌견관절 외상성 전방 탈구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원고의 현 상태는 외상성 전방 견관절 탈구에 따르는 습관성 탈구로 진단된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상이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상이를 입은 때에는 그 상이를 입은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제9조·제11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4조의3에서는, 소속 상관 지휘 하의 직장행사·체력단련·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별표 1 제2호의 2-11)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가 발생한 경우를 법 제73조의2 제1항 소정의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통사고나 폭행,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단순 상이자들에게 국가유공자의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위상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 등에 해당하는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한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한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물질적으로 보상하고자 마련된 규정인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771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 내지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지 않았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한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원고는 군 복무 중 소속부대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다쳐 좌측 견관절 탈구의 상이를 입은 점, ② 원고는 위 부상 이후 계속 어깨 통증과 어깨가 탈구되는 증세가 나타나 치료를 받아오다가 ‘좌 견관절 습관성 탈구’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 사건 상이의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어 위 부상에 따른 후유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상이는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공무상 부상 내지 질병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축구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는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즉 축구공이 강하게 날아 오거나 다른 선수와 부딪힐 경우 등에 대비하여 상대팀 선수의 움직임, 축구공의 방향 및 속도 등을 잘 살펴 스스로 위험을 피하거나 이에 적절하게 대비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고, 이를 태만히 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본인의 과실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이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상이가 원고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발생한 이상, 원고가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 소정의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전주지방법원 2011.5.17, 선고, 2010구합20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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