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업무정지중 인터넷포털사이트 매물광고와 개설등록취소처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의 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를 개설등록하고 이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소외 1과 소외 2의 군포시 (주소 2 생략)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였다. 다. 피고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이하 ‘이 사건 지도점검’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원고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