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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아나필락시스 신체등급 4급 판정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3. 8. 17. 19:33

아나필락시스 신체등급 4급 파정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1. 사건개요

 

중앙신체검사소 소속 병역판정검사의사가 2022. 7. 6. 청구인에 대하여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이라 한다) 제79호(아나필락시스)가목에 따라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하자, 피청구인은 2022. 7. 11. 청구인에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전시근로역 5급 판정의 근거인 치명적 아나필락시스의 병력이 확인된 사람으로 갑각류에 대한 양성 소견이 발견되었는바, 이 사건 평가기준 제79호나목에 해당하므로 신체등급 5급 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최초 3급 판정을 하는 등 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고, 아나필락시스는 평생을 관리하면서 지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서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르면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른 군의관은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 또는 4급으로(제1호),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제2호),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제3호),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은 7급으로(제4호) 각각 신체등급을 판정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판정의 정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ㆍ지방병무청과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에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제2항), 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제4항)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현역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ㆍ준사관(準士官)ㆍ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병역의무자 중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에 대하여는 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의 병역처분을,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을, 신체등급이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를,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재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ㆍ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평가기준 제79호에 따르면 아나필락시스는 한 가지 이상의 객관적 진단적 검사, 의무기록 등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판단하고, 치명적 아나필락시스는 산소포화도 저하 또는 쇼크에 준하는 혈압의 저하가 관찰되어 응급치료를 통해 회복된 경우를 말하며, 같은 호 가목에는 재발성 병력이 확인된 경우와 일상생활이나 야외활동 중 회피 불가능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원인 불명인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신체등급 4급으로, 같은 호 나목에는 치명적 아나필락시스의 병력이 확인된 경우(유발원인이 밝혀졌거나 인과관계상 의심되는 원인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는 신체등급 5급으로 판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2022. 7. 11.자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보건대, ① 청구인이 이 사건 평가기준 제79호나목의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동맥혈가스검사에 따라 산소포화도가 90% 미만이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에 대한 구급활동일지와 민간병원의 진단서상 동맥혈가스검사에 따라 산소포화도가 90% 미만에 해당한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중앙신체검사소 소속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청구인이 치명적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맥박산소측정법에 따른 산소포화도의 저하로 위 맥박산소측정법이 정확하고 그 검사결과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산소포화도 90% 미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③ 민간병원의 진단서 등은 진료 당시 청구인의 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이 사건 판정 또는 이 사건 처분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④ 청구인이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것은 이 사건 평가기준 제220호의 척추측만증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평가기준 제79호의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것은 아닌 점, ⑤ 이 사건 판정이나 이 사건 처분은 병역판정 전문가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청구인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제외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전시근로역 병역처분을 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16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