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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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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처분 의료급여제공 금지와 업무정지처분 효과의 승계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처분 의료급여제공 금지와 업무정지처분 효과의 승계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2. 제11조의4를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미리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한 경우3.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차 의료급여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보건요양 2024.10.06

군인 병에 대한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등 징계의결 징계양정기준

군인 병에 대한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등 징계의결 징계양정기준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맊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동일 사건에 관하여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양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서 담당자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목재가공공장 설립목적 토지매매계약 잔금지급과 농지법위반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처분

목재가공공장 설립목적 토지매매계약 잔금지급과 농지법위반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1. 14. 경기도 ○○시 ○○읍 ○○대로○○○번길 ○○-○ 소재 목재가공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을 설립한 이래 경기도 ○○시 ○○면 ○○리 ○○○번지 부지에 추가 목재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의 설립을 완료한 후 2016. 1. 29.부터 □□공장을 운영하던 법인으로, 공장증설을 위하여 2019. 4. 22. ○○리 ○○○-△번지와 ○○○-◇◇번지 토지(이하 2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2024. 1. 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의 계약이행완료(잔금지급)일부터 3년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실기 실습교육훈련 중 우측족관절 골절등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등록거부처분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실기 실습교육훈련 중 우측족관절 골절등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등록거부처분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6. 6. 29.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2018. 8. 31. 본인 전·공상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육군본부 감찰실의 ‘초기대응반 소집훈련’(이하 ‘이 사건 소집훈련’이라 한다) 명령을 받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발목 복합골절’을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18. 9.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결과, ‘우측 족관절 경골 원위부 분쇄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외부고정술),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부고정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

공무원 공무상 재해로 부상 질병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공무원 공무상 재해로 부상 질병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공무원의 재해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신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공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공무원에게 그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공무상 부상이나 ..

공무원 추간판 장애 요양승인신청과 공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 추간판 장애 요양승인신청과 공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사고와 공무의 상당인관계인정 판결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원고는 음주단속 근무를 하던 중 하차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는 차량의 창문에 매달려 300여 미터를 끌려가다 도로에 굴러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양측 무릎의 타박상, 양측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및 찰과상, 양측 아래다리의 타박상,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대퇴의 타박상,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공무상요양을 승인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

군인연금법 및 군인재해보상법상 지급되는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장해급여 재해유족급여 등 급여의 종류

군인연금법 및 군인재해보상법상 지급되는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장해급여 재해유족급여 등 급여의 종류1.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급여: 퇴역하는 군인에게 지급2) 퇴직수당: 1년 이상 복무 후 퇴직하는 군인에게 지급3) 퇴직유족급여: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4) 재해유족급여: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5) 장해급여: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 지급6) 부조급여: 군인이 재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거나, 군인이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또는 군인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 2. 전역사율별 연금 급여3. 급여의 종류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청구 5년 시효소멸 해당여부 심사청구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청구 5년 시효소멸 해당여부 심사청구1. 최초 신청경위 청구인은 2018.3.1.일에 퇴직함에 따라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지급요건을 갖추게 되었으나 퇴직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아 급여청구권 소멸되었으나 이후 청구인은 2023.8.7.일 퇴직급여 청구하였다. 2. 공단 처분이유 공단은 청구인이 출국하기 전인 2020년부터 공단은 LMS, 이메일, 학교기관 안내 등으로 총 32회 안내하였으며, 국외이주자로 분류된 이후에는 학교기관을 통한 안 내와 LMS 발송결과를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청구인의 퇴직급여(퇴직일 시금)의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퇴직급여 청구서 반송 재심 청구이유 청구인은 시효 소멸 전인 2022.2.9.일 배우자의 미국파견..

개인정보보호법상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개인정보보호법상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주문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원상회복, 신청인에 대한 사과를 이행한다.  □ 이유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일자리 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재단법인으로서 대전 관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전문가 교육, 시설개선, 성장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을 시행한 자이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고자 온라인으로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한 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

고엽제후유증환자 허혈성심장질환 경도판정과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 허혈성심장질환 경도판정과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故)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1970년 7월 육군에 입대하여 1971년 4월부터 1972년 4월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3. 5. 24. 만기 전역한 자로서 2002. 11. 12. 사망 후 2002. 12. 22. 고혈압과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도’로 판정받았다.   나. 이후 법개정으로 이 사건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되었고,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2021. 11. 17. ○○보훈병원에서 서면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1. 12. 20. 고인의 이 사건 ..

악성종양 방광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도 장애등급판정 처분 취소청구

악성종양 방광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도 장애등급판정 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악성종양(방광암)’(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 3. 22.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도 장애’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22. 5. 2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으로 방광 전체 절제술을 받았는바, 이 사건 질병은 경도 장애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경도 장애’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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