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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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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신청과 버스표시판 설치 10m이내 등 이유 반려처분

김진영 행정사 2023. 8. 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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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신청과 버스표시판 설치 10m이내 등 이유 반려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청구인 건물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20. 11. 4. 이를 접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11. 5. 이 사건 도로가 버스표지판 설치 10m 이내임을 사유로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건물이 대로변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이기에 주거인 및 상가 사용인에게 주차장으로의 진입이 불가피한 점, 건물 준공 당시(27년 전) 이미 주차장 허가를 받은 점, 청구인의 주차장 앞이 아닌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마을버스정류장 표식을 설치한 것이 비상식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마을버스 정류소는 정류소 간의 이격거리, 이용승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점, 정류소 이전 시 기존 이용주민의 반대와 이전장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점,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 정류소(○○-○○○)’는 과거부터 다수주민이 이용하여 왔고 이전 시 민원이 예상되는 점, 적절한 이전장소를 찾기 어려운 점, 현 정류소의 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이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마을버스정류장 표식 이동은 곤란하므로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도로법 제61

도로법 시행령 제55

도로교통법 제32

 

5. 인정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청구인이 2020. 11. 4. 접수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피청구인이 2020. 11. 5. 작성한 불허가 통보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차량 진 · 출입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1. 4. 이를 접수하였다.

 

. 피청구인은 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5(표준출입시설의 설치 금지)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곳은 버스표지판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에 위치함을 사유로 2020. 11. 5. 도로점용허가를 불허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 부당여부

 

. 도로법61조 및 구 도로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 전, 이하 같다) 55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 개축 ·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 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에 주유소 · 주차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화물터미널 ·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 화물적치장 ·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가 포함되고, 진출입로의 허가 및 설치 등에 관한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허가처리지침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진출입로는 도로교통법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도로교통법32조제4호는 버스여객 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 도로법61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이러한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이다.

 

.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출하고 피청구인이 2020. 11. 4. 접수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피청구인이 2020. 11. 5. 작성한 불허가 통보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버스표지판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에 위치하는 것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앞선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 처분을 함에 있어 도로점용허가에 필요한 제반항목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행한 점,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도로가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허가처리지침에 의한 진출입로 설치 금지구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반려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도로점용 허가를 요청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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