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청심사청구 궁금한 사항 질의 답변 내용
Q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났습니다.이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는 없을까요?
A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공무원은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밖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제기기간은 공무원 신분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한 불변기간으로서 이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부적법한 청구가 되어 “각하” 결정을 받게 됩니다.
Q시보공무원도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A물론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시보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직권면직이나 기타 불이익처분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시보 제도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등 적격성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시보기간 중 비위를 범하면 당연히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현행 법령상 시보공무원에게 소청심사청구를 제한하는 특별한 근거규정도 없습니다.
Q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일때는 어떻게 합니까?
A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됩니다. (소청제기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익일도 공휴일(일요일)이므로 다음 월요일까지 소청심사청구서가 도달되면 됩니다. ->2007.12.21. 민법 제161조가 개정되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토요일이 추가됨)
Q소청사건이나 중앙고충 사건을 Email로 접수할때 유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A소청심사위원회 공식 email은 sochung@korea.kr입니다. 청구서를 제외한 첨부물은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파일로 변환시킨 후, 청구서 접수시 일건서류를 함께 접수시켜야 합니다. 전자파일의 용량이 5MB를 넘는 경우에는 파일을 압축하여 접수하여 주시고, 총용량이 큰 경우압축파일을 첨부1,첨부2로 분리하여 만들어 앞의 메일 주소로 두세 차례 나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첨부물만 따로 팩스(044-201-8686)를 보낼수도 있습니다. 팩스로 보낸 후에는 도착여부를 전화(044-201-8650)로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소청심사청구서의 실제 예나 견본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A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청심사청구서에는 소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와 징계혐의 사실이 고스란히 들어 있고,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매우 민감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사례를 견본으로 제공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징계소청해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등처분취소(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고위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0) | 2018.06.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