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표시광고 위반행위 과태료 처분과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절차하자 위반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로 ○○구 ○○○○로 ○○, ○○동 ○○○○호(○○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 부동산에 ○○구 ○○동 ○○마을 ○○단지○○동 중개대상물(이하 ‘이 사건 중개대상물’이라 한다)의 표시·광고를 하면서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바로 삭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하고,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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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00지방법원은청구인에게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하면서 안방기준 서향인 아파트를 동향으로 잘못 표기하여 광고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00지방법원 0000과000).
나. 00지방법원은 청구인에게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를 하면서 안방기준 동향인 아파트를 남향으로 잘못 표기하여 광고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00지방법원 0000과000).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그 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17조의2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3항 제2호의2를 근거로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였고,00. 00. 최근1년 이내에 2회 이상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4]에 근거하여 업무정지 3개월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00. 00. 위 과태료 사전통지를 취소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업무정지 3개월 사전통지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와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행정청은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판단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이유제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권리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참조). 이유를 제시한 경우로 볼 수 있으려면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여러 차례 연락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충분히 입증할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이 사건 처분의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청구인은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고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및 위반행위가 무엇인지 특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법적 근거를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4]’라고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처분의 이유가 되는 행위를 특정하지 않아 법적 근거를 통해서도 이 사건 처분의 이유를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 사건 처분사전통지 및 처분서 모두를 종합하더라도 자신이 받은 처분의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워 이에 대해 의견제시 등 불복절차로 나아갈 절차적 어려움이 있었음이 충분히 예상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청의 처분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절차상의 위법·부당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6. 결 론
따라서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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