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 매매업 등록신청과 시설기준 적격 미충족 이유 반려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군 ▽▽읍 남☆☆대로 2**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상에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보받고, 그 처분의 무효확인과 등록신청에 대한 허가 의무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
반려사유 : 「000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제3조 시설기준 적격 미충족-전시시설과 접하는 도로의 폭이 12m 미만임.
2. 판단 요지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제4항에서는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000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서는 출구 및 입구에 관하여 “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에서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별지 제77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등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서류는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1.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제53조에 의하면, 자동차관리사업 중 하나인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하며, 조례로 등록기준을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동차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조례 제3조 [별표1]에서는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의 요건으로 출구 및 입구에 관하여 '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에 관한 이 사건 조례를 둔 취지는 자동차매매업의 성격상 사업장에서 자동차의 매매나 매매알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장 주변의 교통수요 증가를 예상할 수 있어 주변 교통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3항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는 법 제53조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이 조례에 정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군의 경우 시외곽지역으로 교통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과 같은 조례가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교통량만을 근거로 이 사건 조례의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조례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을 것'을 등록기준으로 요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청구인은 사업장과 인접한 도로는 폭 12m 이상의 도로이고, 해당 진출입로는 운전학원과 청구인의 사업장만 사용하는 도로로서 교통에 일체 방해가 되지 않는 사유지도로이며, 자동차 전시시설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서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사무실은 제외)을 말하며, 그 연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공용통로 등 비전시시설을 제외하고 계산한다‘는 규정에 비추어보아도 전시시설이란 자동차전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진출입로를 전시시설의 연장이라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신청지의 건축물은 이 사건 진출입로를 이용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한 사실이 있는 등 이 사건 진출입로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조례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는 데에 있어, 이 사건 진출입로를 12m 이상의 도로의 기준으로 한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할만한 사정은 없고,
해당 진출입로는 자동차학원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소유 및 사용하는 도로로서, 자동차매매업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신청 허가로 인해 교통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이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에 부적합함을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신청 허가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행정심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담배소매인 담배사업법위반 청소년에게 담배판매로 기소유예처분 영업정지 1월처분 (0) | 2023.08.23 |
---|---|
공인중개사법위반 표시광고 위반행위 과태료 처분과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절차하자 위반 취소청구 (0) | 2023.08.22 |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사업안내지침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비와 의료비지원 청구 (0) | 2023.08.20 |
대학교 지출결의서 기안문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영수증 및 취업규칙 등 정보공개청구 (0) | 2023.08.18 |
아나필락시스 신체등급 4급 판정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0) | 2023.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