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정지 및 당해제품폐기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1. 17. 18:07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정지 및 당해제품폐기처분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04.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515(2004. 10. 27. 2005. 4. 10.)의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정지처분 및 당해제품폐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영국에서 수입한 주류(과실주)○○ 오렌지○○ 라임 및 ○○ 파인애플이라는 주류(이하 이 건 제품이라 한다)제조번호와 유통기한을 각각 임의로 변경하여 표시하고 변경된 내용으로 식품등수입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1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515(2004. 10. 27. 2005. 4. 10.)의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정지처분 및 당해제품폐기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명령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2003년도 3월 및 6월 등 2차에 걸쳐 영국의 △△(이하 제조사라 한다)로부터 □□○○라는 주류(과일주)를 수입하였는바, 식품위생법상 주류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


. 그러나 청구인 스스로 엄격한 유통관리를 하고자 임의로 위 제조사에 요청하여 유통기한을 1년으로 표시해 주도록 하였고, 이 건 제품의 판매가 예상외로 부진하여 유통기한 내에 전량을 판매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동 제품의 유통기한을 기존의 2004. 6. 27.에서 2년 더 연장된 2006. 6. 27.까지로 하고 제조번호도 1차 수입분에 사용되었던 제조번호중의 하나로 통일한 라벨을 보세구역 내에서 부착한 후 수입신고를 하였다.


. 주류는 식품위생법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으로는 볼 수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 등의 세부 표시기준(2004-27)주류(탁주 및 약주는 제외)’는 유통기한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더구나 청구인은 이 건 제품에 대한 유통기한 논란이 제기되자 곧 바로 자진하여 유통중인 동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전량을 회수하였다.


.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제품의 유통기한을 정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식품위생법10조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이에 기초하여 한 수입신고도 동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라 할 수 없다.


. 피청구인은 이 건 제품의 유통기한, 제조번호의 변경 경위 및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전체영업에서 수입 등 판매업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제품에 대한 수입 등 판매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주류의 수입 등 판매영업에 한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구분도 없이 청구인의 영업전체를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매출의 감소, 고용관계 갈등 및 주요 고객과의 거래 단절 등 엄청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 또한,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이 건 제품은 동일한 제조공정과 품질기준을 거쳐 동일한 가격에 의하여 판매되는 1가지 제품으로 그 맛만 오렌지맛, 라임맛, 파인애플맛 등의 3종류로 구분되는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이 건 제품이 ○○ 오렌지, ○○ 라임, ○○ 파인애플 등의 3가지로 구분된다는 이유로 각각 별개의 위반행위로 보고, 이를 근거로 하여 처분기준을 산정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 피청구인은 사전통지에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던 제조번호변경 및 이에 따른 수입신고를 처분의 근거로 추가하였다.


.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 청구인이 수입한 이 건 제품은 처음부터 유통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스스로 엄격한 유통관리를 위하여 유통기간을 설정하였다고 하나, 유통기간이 없는 것을 굳이 유통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더구나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면서 라벨을 교체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통기한 및 제조번호를 변조하여 라벨을 교체하는 것은 위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수입업자와 소비자간의 신뢰를 해치는 것이다.


. 청구인은 당초 라벨이 부착된 상태로 수입된 이 건 제품의 라벨을 임의로 변경하고 제조번호를 변경하여 제품의 제조번호와 수입신고서가 서로 일치하지 않게 만들었다.


. 청구인은 수입한 3종의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2년 연장하였고, 이들의 제조번호도 임의로 통일시켰다.


. 식품위생법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주류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유통기한의 기재의 생략이 가능하다는 뜻이지 유통기한에 대한 기재를 생략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유통기한의 임의변경 및 수입신고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고 기재된 사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보냈고,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이 절차상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 관련법령에 의하면, 동일한 식품이란 제조국 제조업소 제품명 제조방법 원료 및 배합비율이 동일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식품을 말하는바, 이 건 제품은 제품명 원료 및 배합비율이 다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들 제품을 수입하면서 각각 달리 수입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이들 제품을 동일한 제품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각각의 제품에 대하여 제조번호와 유통기한을 변조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3회의 위반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


. 따라서 이러한 청구인의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0, 16, 56, 5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 별표 15 행정처분기준


.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신고서, 식품위생법위반업소 통보, 출장복명서,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제품압류조치, 식품등표시기준, 행정처분관련 질의, 회신, 행정처분보류의 건, 의견제출서, 수입실적, 도매점 거래현황, 주류영업부 인원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003. 4. 30. 2003. 5. 21. 청구인 법인의 대표자 이△△은 유통기한을 2003. 3. 29.(제조일)부터 2004. 3. 28.까지로 하고 제품명칭을 ○○ 라임○○ 파인애플 및 ○○ 오렌지로 하여 6장의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이 건 제품의 수입신고를 하였다.


() 청구인은 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신고를 한 뒤 2003년도에 ○○농축액 등 원자재 41품목, ○○ 맥주 등 상품 14품목 등 합계 3514,4627,213원 상당의 물품을 수입하였고, 2003년도 청구인이 수입한 이 건 제품의 수입금액은 87,0557,211원이다.


() 2003. 5. 28. 청구인 법인 대표자 이△△은 유통기한을 2003. 3. 31.(제조일)부터 2004. 3. 30.까지로 하고 제품명칭을 ○○ 라임○○ 파인애플 및 ○○ 오렌지로 하여 3장의 수입신고를 작성하여 이 건 제품의 수입신고를 하였다.


() 2004. 1. 9. 청구인 법인 대표자 이△△은 유통기한을 2003. 6. 28.(제조일)부터 2004. 6. 27.까지로 하고 제품명칭을 ○○ 라임○○ 파인애플 및 ○○ 오렌지로 하여 3장의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이 건 제품의 수입신고를 하였다.


() 2003. 4. 30.부터 2004. 1. 9.까지 수입 신고된 이 건 제품의 병목에 첨부된 라벨에는 유통기한이 2004. 6. 30.까지, 제품번호가 LK0318111(○○ 라임), LK0308714B(○○ 오렌지), LK0309013B(○○ 파인애플)라고 각각 표시되어 있다.


() 2004. 3. 24. ○○ 한국연락사무소 지사장 양○○은 이 건 제품에 대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서신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 2004. 4. 23. 청구인 법인 대표자 이△△은 유통기한을 2003. 6. 28.(제조일)부터 2006. 6. 27.까지로 하고 제품명칭을 각각 ○○ 라임○○ 파인애플 및 ○○ 오렌지로 하여 이 건 제품의 수입신고를 하였다.


() 2004. 4. 23.자로 다시 수입 신고된 이 건 제품의 병목에 첨부된 라벨에는 유통기한이 2006. 6. 27.까지, 제조번호가 LK0308712H라고 표시되어 있다.


() 이 건 제품 중 ○○ 라임은 그 성분이 물, , 설탕, 라임향, 구연산 및 합성착색료이고, ○○ 파인애플은 그 성분이 물, , 설탕, 파인애플과즙(1.7%), 향료, 구연산 및 합성착색료이며, ○○ 오렌지는 그 성분이 물, , 설탕, 오렌지과즙(4.7%), 구연산 및 합성착색료이라는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


() 2004. 7.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청구인이 브리지 라임브리지 파인애플 및 브리지 오렌지라는 제품에 대하여 유통기한을 임의변조하고, 수입신고시 사실과 다르게 허위신고를 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내용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 2004. 7. 23. □□ 주식회사의 품질담당 0000 사이먼은 이 건 제품은 병입일부터 최소한 3년간 소비자의 건강상의 위험없이 사람이 소비하기에 적합하며, 최상의 맛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기간 종료전에 소비될 것을 추천한다는 서신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2003-27 식품등의표시기준 제7조 별지 1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1. . 6)유통기한에 의하면, 설탕, 아이스크림류, 빙과류, 식용어름, 과자류중 껌류(소포장 제품에 한한다)와 제재가공소금 및 주류(탁주 및 약주를 제외한다)는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2004. 8. 25.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품의 제조원으로부터 소비자의 건강을 위하여 어떠한 위험의 발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통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서신을 받은 후, 수입당시 당초 유통기한이 2004. 6. 27.까지로 명시되어 있던 라벨을 제거하고 유통기한이 2006. 6. 27.로 명시된 라벨을 제작부착한 다음 수입신고를 하고 시중에 판매하다가 적발한 사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행위와 유통기한 변조행위를 적용하여 처분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질의하였다.


() 2004. 9.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피청구인의 의견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을 하였다.


() 2004. 7. 2. 피청구인 소속의 김▽▽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물품을 압류하였다는 내용의 출장복명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 2004. 8. 6.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3개 제품의 식품 등 수입신고시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경하고, 수입신고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영업정지 515일 및 당해제품 폐기처분을 하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 2004. 8. 19. 청구인은 주류는 유통기한이 없고 표시의무도 없는 점,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은 제조자가 정한 유통기한 내에서 수입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 보세구역 내의 제품은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제조사로부터 이 건 제품은 유통기한이 없고, 표시기한 이후에도 판매 및 소비가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아 유통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다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 2004. 10. 1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국에서 수입한 주류(과실주) ○○ 오렌지○○ 라임 및 ○○ 파인애플의 제조번호와 유통기한을 각각 임의로 변경하여 표시하고 변경된 내용으로 식품등수입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2004. 12. 29. 00지방검찰청검사장은 청구인이 이 건 재품을 수입하면서 유통기한을 1년으로 표시한 후 유통기한을 2년 더 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그것이 유통기한의 표시대상품목이 아니므로 식품위생법 제10조의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 2005 3. 31. ◇◇사의 컨트리 매니저 △△은 이 건 제품은 유통기한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책임하에 유통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이 ▽▽의 활용을 위하여 미리 제공받은 CD로 유통기한 연장을 위한 라벨을 재제작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신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2) 식품위생법10, 16조 및 제56,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5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 및 식품등수입신고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에 한한다)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조번호와 유통일자가 기재된 병목 라벨이 부착된 상태로 하역되어 보세구역에 적치되어 있는 이 건 제품의 병목 라벨을 제거하고 새로이 제조번호와 유통일자가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고, 이에 따라 식품등수입신고를 한 사실은 분명하다.


먼저, 청구인이 병목라벨을 교체한 것이 유통기한을 변경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류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고, 제조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유통기한의 변경을 허용하였으며, 이 건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당시 유통기한이 설정되어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조번호와 유통일자가 기재된 병목라벨이 부착된 상태로 하역되어 보세구역에 적치되어 있는 이 건 제품의 병목라벨을 제거하고 새로이 제조번호와 유통일자를 변경한 병목라벨을 부착한 것은 유통기한을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를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를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는지의 여부의 판단은 신고대상 물품의 제조번호 품목 종류 및 성분과 신고서에 기재된 물품의 제조번호 품목 종류 및 성분이 일치하지 아니하게 수입신고를 하거나 수입서류를 제출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고


수입신고 대상 물품의 제조번호 품목 종류 및 성분과 신고서에 기재된 물품의 제조번호 품목 종류 및 성분이 상호 부합하지 아니한다면, 이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를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제품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이 건 제품의 제조번호를 단일화시켜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청구인이 3회의 위반행위를 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보세구역에 적치되어 있는 이 건 제품의 병목라벨을 동시에 제거하고 새로운 병목라벨을 부착하여 시기적으로 거의 동시에 이 건 제품의 수입신고를 하여 청구인이 3회의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제품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식품등 수입신고를 하면서 유통기한을 변조하고, 나아가 3회에 걸쳐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법령의 적용을 그르쳤을 뿐만 아니라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04-15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