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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무자격자 조제 약사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1. 17. 18:53

무자격자 조제 약사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14. 3. 7. 청구인에 대하여 한약사법위반에 따

른 과징금 17,1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8,550,000원으로 변경한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27-1번지◀◀◈◈약국을 운영하는 자, 피청구인은 2013. 11. 26. 민원인 제보를 받고 상기 약국 내 종업인이 처방전을 제출한 환자에게 감기약 3일분을 조제해 준 사실을 확인하고, 2014. 1.29.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청구인이약사법위반에 대하여 구약식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보 받음에 따라, 2014. 3. 7. 청구인에약사법위반 따른 과징금 1,710만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 하루 종일 약국에 매여 있어(관리약사가 휴가 중) 은행갈 시간도 없었고그날 아침 처방전도 없고 하여 잠시 은행 일을 보러 간 사이에 전산직원이 많이 아파보이는 환자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미안한 마음에 약을 지어 드렸으나 환자가 돌연 아픈 기색을 떨치고 보건소에 신고하였다.


. 그런데 저는 지금 딱한 처지에 놓여있다. 본인은 미국시민권자로서 한국 실정에 밝지 못한 점을 악용하여 관리약사였던 ◙◙◙가 약국의 돈을 사취하고 제약회사와 도매상에 돈을 지급하지 않아 본인에게 채무도 떠안기게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년 12월에 저희 주 처방원인 병원( 의원) 아래에 약국(♧♧♧♧ 약국)을 차려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약사를 공금횡령, 사문서 위조, 무고죄 등으로 형사고발하려고 변호사를 선정해 놓은 상태이다.


. 약사법 위반으로 한 달간 약국 문을 닫으면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되어 벌금으로 대체하였으며 벌금은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한 달 치가 적용되어 1,71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현재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1/10로 줄어 약국의 상태는 작년과는 상황이 다르고 많은 매입처 부채들로 인하여 하루하루가 힘들다.

 

. 당시 전산 원이 단 1회 저를 대신하여 약을 조제해 준 것은 맞지만, 현재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과징금의 액수가 너무나 무거워 현실적으로 납부할 여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부과된 액수를 감액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3. 관련법령

약사법23, 76, 81

약사법 시행령33

약사법 시행규칙50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답변서, 갑 제1호증, 을 제18호증의 기재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청구인은 2013. 11. 26. ‘청구인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한 것으로 생각되니 현지 출장하여 확인을 바란다는 민원인의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다.


확인서 내용 :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일 현재 상기 약국 내 종업인 ◕◕◕이 처방전을 제출한 환자 ♣♣♣에게목감기 약 3일분을 조제해 준 사실이 있음


. 피청구인은 2013. 11. 27. 청구인에게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3. 12. 10. 피청구인에게사법결정에 따르고자 행정처분의유보를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12. 11.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유보 통지를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4. 1. 29.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청구인이약사위반에 대하여 구약식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지받았다

 

. 청구인은 2014. 3. 5. 피청구인에게‘1개월 업무정지 대신에 과징금 처분을 희망한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4. 3. 7. 청구인에게약사법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710,000원을 부과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 법령의 내용

약사법23조제1항은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같은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행정처분기준 [별표 3] . 개별기준 제10호에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조제하여 판매한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33[별표 3] 에는 전년도 총매출금액이 28,500만원 이상의 경우 영업정지1일에 57만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산정·부과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할 수있도록 정하고 있다.


. 판 단


피청구인이 2013. 11. 26. 청구인과 종업원 ◕◕◕으로부터 징수한 확인서및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종업원인 ◕◕◕이 처방전을 제출한 환자 ♣♣에게 목감기 약 3일분을 조제해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지방검찰청

◀◀지청의 사법처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한 행위에대하여약사법76, 81, 같은 법 시행령 제33[별표 3]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50[별표3] . 개별기준 10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징금 17,100,000원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다만, 청구인에게약사법위반 전력이 없고, 청구인의 관리약사였던 자가 근처에 약국을 개업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매출이 격감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을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과징금 17,100,000원 부과처분은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4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