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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유아학교폭력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17. 2. 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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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학교폭력 재심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요지와 관련 학교폭력법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재결요지

 

가.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 ☆☆☆에 대한 부분

 

청구인들에게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 ☆☆☆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르면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외 이00 및 청구외 임00 등이 작성한 탄원서에 의하면 청구인 ☆☆☆의 경우 피해학생과는 다른 반으로서 이 사건 학교폭력 이 일어난 당시 사건 발생장소인 운동장 구령대 근처에서 청구외 임00와 놀면서 청구외 이00을 기다리고 있다가 해당 사건을 목격하였을 뿐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학생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도 청구인 ☆☆☆은 계속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교육과학기술부가 발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Q&A’란 제목의 자료에 의하면 가해학생들이 학교폭력을 행사한 장소를 우연히 지나가다가 구경하는 방관자의 경우 자신이 직접 학교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해학생으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구인 ☆☆☆은 해당 학교폭력 사건의 방관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 ☆☆☆이 피해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가해학생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은 이 사건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에게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 ☆☆☆에 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2012-24629).

 

나.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청구인 ***, @@@, △△에 대한 부분

 

청구인들에게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청구인 ***, @@@, △△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19조에 따르면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의 부모들이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피해학생 측과 청구인들 측 사이에 사실의 진위에 관한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청구인들 각각의 행위나 책임의 경중에 대해서도 아무런 논의 없이 단지 청구인들이 자치위원회의 조치인 서면사과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강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청구인이 추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를 다시 열어 이 사건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여부 등을 고려한 후 재결정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청구인 ***, @@@, △△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부당하다(2012-24629).

 

2.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관한 법률의 내용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르면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호에 따르면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은 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심리상담 및 조언(1), 일시보호(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3), 학급교체(4),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되,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 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 학교에서의 봉사(3), 사회봉사(4),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 출석정지(6), 학급교체(7), 전학(8), 퇴학처분(9)]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의21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19조에 따르면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1),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2),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3),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4),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5)]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는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해당 학교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 가해학생 또는 해당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시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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