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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국공유재산변상금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2. 7. 19:57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부가 사망하기 전까지 실제로 거주한 주소지는 ○○112번지가 명백하나 피청구인은 1995. 10. 31.변상금부과고지를 같은 동 111-2번지로 발송하였고 양번지는 서로 다른 필지로 구분되어 있음을 볼 때 가사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112번지 지상 건물이 같은 동 111-2번지를 점유하고 이를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단지 이러한 사실만으로 변상금 부과 고지서가 청구인의 부에게 도달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다른 입증자료가 없는 이상 피청구인의 1995. 10. 31.자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망 ○○○에게 한 1995. 10. 31., 1996. 3. 7., 1997. 3. 31.자 변상금 부과처분 및 2003. 7. 30.자 재산압류처분은 각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 소유주택인 ○○○○112번지가 같은 동 111-1 9.26.7(이하 이 사건 구유지라 한다)를 무단 점유·사용 하였다는 이유로 1995. 10. 31, 1996. 3. 7, 1997. 3. 31. 세차례에 걸쳐 총 981,590원의 변상금(이하 이 건 변상금이라 한다)을 망 ○○○에게 부과하였고, 그 후 체납변상금 징수를 위하여 2003. 7. 30. ○○○의 재산을 압류조치 였다.

 

2.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의 부인 ○○○가 사망하기 전에 ○○○ 명의로 부과된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전액 납부하였으나 이 건 변상금 납부고지서는 청구인의 부는 물론 청구인도 받아 본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으로부터 2003. 7. 25. “구유재산 변상금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를 처음으로 받아본 후에야 청구인의 부 명의의 이 건 변상금 부과사실을 알게 되었다.

 

. 청구인의 부는 1995. 12. 1. 사망당시의 주민등록지가 ○○○○7-36번지로 되어 있었으나 1980. 5. 4.부터 1995. 12. 1.까지 ○○○○112번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는 바,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변상금대장상에는 납부(사용)자의 주소지가 ○○111-2번지로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변상금납부 통지서도 위 ○○111-2번지로 송달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고 이는 피청구인이 이 건 변상금 부과관청으로서 납부고지서 송달에 관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근거가 된다 할 것이다.

 

. 피청구인은 체납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1996년도분 및 1997년도분 변상금을 계속하여 체납자 명의로 부과처분 하였고 최고장도 청구인의 부 명의로 발송하였는 바, 피상속인(체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청구인)에게 재산상속이 되었다면 이후에 일어나는 변상금 부과처분은 물론 체납에 따른 독촉도 상속인에게 하여야 함에도 상속인에게 부과처분에 대한 내용통지나 독촉한 사실도 없이 7년이 경과한 후에 처음으로 상속인에게 체납자의 재산압류통지를 한 것은 무효인 행정처분이다.

 

. 피청구인은 최소한 변상금부과처분이 어떻게 부과되었는 지에 대한 고지를 한 다음 이에 대한 이의여부를 물은 후 부과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지를 한 사실조차 없었고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이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산압류통지 처분 후 처음으로 고지받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소유 부동산이 이 사건 구유지를 점유한 사실이 없다.

 

.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변상금 부과대장(사용기간 : 1990.10.1 ~ 1995.9.30.)’상의 부과근거에는 ○○111-4번지 6.7를 체납자 소유의 건축물이 무단 점유·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청구인 소유의 ○○111-4번지는 공부상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며 공부상 존재하지도 않는 지번을 특정하여 변상금을 부과처분한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처분이고 이는 두말 할 것 없이 무효인 행정처분이다.

 

. 피청구인이 제출한 측량성과도상에도 ○○○○111-2번지와 체납자(청구인의 부)가 사망시까지 거주하였던 같은 동 112번지는 지번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변상금납부 고지서를 체납자가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전혀 엉뚱한 주소지에 송달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 피청구인은 대한지적공사에 이 사건 구유지에 대한 지적현황측량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부 소유주택이 이 사건 구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1995. 10. 31. 지방재정법 제87조에 의거 5(1990. 10. 1. ~ 1995. 9. 30.)을 소급하여 764,565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그 후 1996. 3. 7.자 및 1997. 3. 31.자로 각각 44,580원과 172,45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여 등기송달 고지함은 물론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을 하였던 바, 정당하게 부과된 당해 변상금 및 압류처분의 취소 및 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 다만, 피청구인이 1997. 3. 31.자로 부과한 점유기간 1996. 1. 1. ~ 1996. 12. 31. 동안의 변상금 172,450원은 청구인의 부가 사망한 이후에 부과한 부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어 이는 부과 취소할 예정으로 있다.

 

.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에게 부과한 1995. 10. 31.자 변상금은 지적현황측량 결과, 이 사건 구유지(6.7)를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점유재산에 대한 지적 또한 전산 과세대장과 일치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111-4번지는 이 사건 구유지와는 무관하다.

 

. 피청구인은 이 사건 구유지의 실점유자에 대하여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바, 1999년 이후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구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어 사전통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인 또한 2003년까지 변상금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 피청구인이 1995. 10. 31.자 변상금을 부과할 당시 청구인의 부가 거주하고 있는 ○○○○112번지 지상 주택건물이 인접 구유지인 같은 동 111-2번지를 점유하고 이를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소유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같은 동 111-1번지 중 도로에 인접한 구유지인 위 111-2번지를 주소지로 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상금 납부고지서를 등기송달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

 

.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말소자 초본), 현황측량성과도, 변상금 조정 부과 공문, 독촉고지서 발송공문, 체납자 최고장 송달 공문, 이의신청 및 결정 통지문, 재산압류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대한지적공사 ○○출장소에서 1989. 4. 15. ○○○○111-1번지(3필지)를 측량한 현황측량성과도에는 이 사건 구유지(6.7)를 같은 동 111-2번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 청구인의 부는 같은 동 112번지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1995. 12. 1. 사망 (사망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일은 1995. 12. 26.)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거주하였다. (주민등록표에는 주소지가 ○○○○7-36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112번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소유 주택인 ○○112번지가 이 사건 구유지를 무단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변상금을 부과하였는 바, 이 건 변상금 부과 중 1995. 10. 31.자 변상금(764,560) 1996. 3. 7.자 변상금(44,580)의 부과내역은 납부의무자 : ○○○, 납부(사용)자의 주소 : ○○111-2번지, 재산 소재지(부과 물건지) : ○○111-4번지이다.

 

() 이 건 변상금 부과 중 1997. 3. 31.자 변상금(172,450)의 부과내역은 납부의무자 : ○○○, 납부(사용)자의 주소 : ○○111-2번지, 재산 소재지(부과 물건지) : ○○111-1번지이다.

 

() 피청구인은 1995. 12. 1. 사망한 청구인의 부에게 1997. 10. 31, 2000. 12. 15, 2001. 9. 5, 2003. 2. 7. 네차례에 걸쳐 이 건 변상금 납부 최고장을 발송하였고 주소지는 ○○111-2번지로 되어 있다.

 

() 피청구인은 2003. 7. 22. 청구인의 부에게 이 건 변상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를 한 후 같은 달 30. 청구인의 부 재산을 압류하였다.

 

() 청구인은 2003. 11. 13. 피청구인에게 위 재산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1. 14. 청구인에게 이 건 변상금 부과는 지적현황측량에 의거 적법하게 부과한 것이나 1997. 3. 31.자 변상금 부과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부가 사망한 이후에 부과한 것으로 취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살피건대, 먼저 피청구인의 이 건 변상금 부과 중 1995. 10. 31.자 변상금 부과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가 사망(1995. 12. 1.)하기 전까지 실제로 거주한 주소지는 ○○112번지가 명백하나 피청구인은 1995. 10. 31.자 변상금부과고지를 같은 동 111-2번지로 발송하였고

 

양번지는 서로 다른 필지로 구분되어 있음을 볼 때 가사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112번지 지상 건물이 같은 동 111-2번지를 점유하고 이를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단지 이러한 사실만으로 변상금 부과 고지서가 청구인의 부에게 도달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다른 입증자료가 없는 이상 피청구인의 1995. 10. 31.자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의 변상금 부과가 적법한 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점유지번, 변상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물건(재산의 표시) 등의 변상금 부과요건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처분 상대방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구유지를 ○○111-2번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현황측량성과도와는 달리 피청구인은 같은 동 112번지에서 점유하는 것으로 하여 1995. 10. 31.자 변상금을 부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과물건(재산의 표시)도 같은 동 111-1번지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같은 동 111-4번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피청구인의 1995. 10. 31.자 변상금 부과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변상금 부과 중 1996. 3. 7.자 및 1997. 3. 31.자 변상금 부과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는 1995. 12. 1. 사망하여 같은 달 26. 주민등록이 말소 되었는 바, 피청구인의 위 1996. 3. 7.자 및 1997. 3. 31.자 변상금 부과는 사망자에게 한 행정처분으로 그 내용의 실현이 사실상 불능인 경우에 해당되어 당연무효이다.

 

또한, 피청구인의 변상금 부과가 적법한 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점유지번, 변상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물건(재산의 표시) 등의 변상금 부과요건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처분 상대방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구유지를 ○○111-2번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현황측량성과도와는 달리 피청구인은 같은 동 112번지에서 점유하는 것으로 하여 1996. 3. 7.자 및 1997. 3. 31.자로 변상금을 각각 부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6. 3. 7.자 변상금부과의 경우 부과물건(재산의 표시)이 같은 동 111-1번지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같은 동 111-4번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피청구인의 1996. 3. 7.자 및 1997. 3. 31.자 변상금 부과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 각각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서행심 200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