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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2. 16. 23:12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일반음식점 청소년 주유제공과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10.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1개월로 변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4-1, 1층 소재 일반음식점(◇◇◇◇◇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5. 9. 25. ▲▲지방검찰청 지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실을 통보받고, 2015. 10. 20.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44조제2항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처분(2015. 11. 1. 2015. 12. 30.)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 청구인은 2015. 1. 22. 2명의 여자 손님에게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였고,이후 다른 테이블 손님의 주문을 받고 안주를 만드는 동안 2명의 여자 손님 테이블에 남자 2명이 합석하였다.

 

합석한 남자 2명에게 신분증 확인을요구하니 우물쭈물하였으며, 신분증을 미처 확인하기도 전에 다른 테이블에

서 주문을 하여 안주를 만들어야 했다.

 

그 때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에 의해 합석한 남자 손님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다.

 

합석한 남자 손님은 여자 손님에게 제공한 주류를 같이 마셨고, 나중에는 냉장고에서 직접 술을꺼내서 마셨다. 고의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며, 바빠서 정신없는 와중에 신분증 확인을 미처 하지 못한 것이다.

 

. 청구인 가게의 월매출은 500~600만원이지만 어머니께 빌린 돈을 매달 100만원씩 갚아야 하고, 월세, 정수기, 포스기, 인터넷 등의 고정적인 지출로 인하여 순수익은 월 100만원 남짓이므로, 청구인에게는 벌금 30만원도 버거웠. 2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생긴다. 술을마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 가게에 와서 저를 속이고 성년인 듯이 들어와서 술을 마셔서 영업정지와 벌금을 받아서 속상하다.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법이 어려운 영세업자를 더 나락으로 빠트리는 것 같. 2개월의 영업정지는 가혹하다.

 

(주류식자재비 200~250만원, 월세관리비 43만원, 전기세 20만원, 가스비 7만원, 아르바이트비 50만원(아르바이트생은 하루 3시간 피크시간에만 고용),정수기 2만원, 포스비 3만원, 인터넷전화비 2만원)

 

. 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은 어렵게 가게운영을 하고 있는 저에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44, 75

�「식품위생법시행규칙89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답변서, 갑 제14호증, 을 제110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청구인은 2015. 3. 31. ▽▽◇◇경찰서장으로부터청소년보호법위반사건처리 결과를 통보받았다.

 

2015. 1. 22. 19:10분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김**(,17) 등에게어묵탕, 소주 1, 매화수 2, 병맥주 1병을 31,500원에 판매함.

 

. 피청구인은 2015. 3. 31.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2015. 4. 14.‘검찰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처분 유보 바람의견서를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행정처분 유보결정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소년 주류제공 사실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장으로부터 2015. 9. 25. 사건처리결과를 회신 받았다.

 

2015. 9. 4.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약식명령(벌금 30만원)분을 받음.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5. 9. 30.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15. 10. 15. 의견서를 제출 받았다.

고의가 아닌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2개월 영업정지는 생계에 치명적이므로 감경처분 바람.

 

. 피청구인은 2015. 10. 20.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2015. 11. 1. 2015. 12. 30.)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 법령의 내용

식품위생법44조제2항제4호는식품접객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13호는 시장군수는 영업자가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별표23]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에행정처분기준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이라 규정하고 있다.

 

. 판 단

 

청구인은 고의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은 아니지만, 혼자서 가게를 보고 있을 때 손님이 몰려들어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지 못하고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서의 수사결과에서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살피건대, ▽▽◇◇경찰서장의 사건처리 결과와 ▲▲지방법원 ▽▽지원의처분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5. 1. 22. 청소년인 김○○(,17) 등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7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별표23] . 개별기준 3. 품접객업 제11호 라목에 따라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로 처분한 것은 위

법하지 아니하다.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동종의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소년들이 경찰관에게도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한, 영업장의 규모가 29.52로 협소하고, 청구인이 향후 법규를 준수하겠다며 깊이 반성하는 점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을 피력하며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2개월처분은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