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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2. 15. 11:14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행정사입니다.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3번지 외 2필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2016. 5. 2.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에 토지사용승낙서 등이 미비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 에 청구인이 2016. 5. 31. 보완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

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6. 6. 15. 이 사건 개발행위불허가(토지형질변경)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축하려는 건축물의 높이가 8.1m 이므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 및 농경지에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을 하였는데 법률에도 없는 일조권, 조망권을 근거로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며 조망권이나 일조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아

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매우 자의적인 것으로 피해정도를 추상적으로 확장 판단하여 이 사건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이 이 사건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12-17번지를 이용하여야 하나 해당 번지의 소유자가 진입로 사용금지 의견을 표명하여 위 해당 번지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이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부지에 따른 진출입로가 적합하게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은부당하다.

 

왜냐하면 ○○○○○○○○12-17번지 토지는 수십 년 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제적인 도로이므로 위 토지는 현황도로에 해당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통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피청구인이 해당부지와 인근 주택과의 이격거리가 20m 이내에 포함됨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청구인의 사업 신청부지와 주택과의 이격거리는 관련 규정도 없는데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보충서면)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하여 너무 자의적이고 객관적인 부분은 적시하지 못한 체,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먼저, 일조권 침해의 논거가 미약한데 건물높이가 8.1m 이며 농작물 재배에 따른 해가림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면서, 건물이 3층 높이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농사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 막상 과학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 또한 현황도로 소유자가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만을 이유로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진출입로가 적합하게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마을 도로로 포장되어 있고 사용되었던 현황도로를 특정인의 통행만을 반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한 당사자에 도로통행권을 한번 동의해주면 다른 당사자도 도로통행권이 확보되며 특정인에 대한 통행을 막지 못한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 또한 청구인이 하려는 철강재 가공업은 철재를 구부릴 때에 사용하는 자동 밴딩기 기계를 1대 설치하여 가공하려 하는 것으로 소음이 발생될 여지가 없고, 밀폐된 건물 안에서 하는 작업이기에 소음이 발생하더라도 아주 미약할 것이다.

 

. 피청구인은 너무 자의적이고 편견적인 시각으로 마을 주민들 중 한 사람의 민원만을 중시하여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을 하였는데 미비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지도 않고, 즉 반론권을 보장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 확인한 결과 건축물 우측면도에 따르면 높이가 8.1m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물 높이에 따라 ○○○○12-18번지 외 1지에는 농산물 재배에 따른 해가림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12-8번지 외 1필지 주택에는 전면부가 차폐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8조 제1항 제4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건축물의 높이 또한 타당하다고 볼수 없다.

 

. 청구인은 ○○○○○○○○12-17번지 진출입로에 대하여 수십 년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현황도로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통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라 주장하나,

 

현황도로의 판단기준은 오랜 세월동안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여 온 결과 도로로써의 외관이 완성되고누가 보더라도 도로라고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고 장기간 동안 일반의 통행에 제공됨으로써 공로로부터 자연부락등에 이르는 도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 외 ○○○은 청구인이 건축과 관련하여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에대한 거부의사를 명확히 한 바 있다.

 

. 청구인은 철강재 가공업을 하고자 하며, 이는 소음, 진동이 미비하다고 주장하, 보완요구에 따라 해당 기계에 대한 소음 및 진동 측정자료 등을 제출하였어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은 농촌지역의 해당 부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이격거리가 정하여진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나 농촌지역에서 이격거리 제한이 없다고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이 사건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은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관련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

건축법 제45

○○군 건축조례 제28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3-2-1 도로 부분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이 ○○○○○○○○13번지 외 2필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건축하기 위해 2016. 5. 2.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에 토지사용승낙서 등이 미비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16. 5. 31. 보완서를 제출한 사실, 그런데 청구인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16. 6. 15. 개발행위불허가(토지형질변경) 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이 진·출입로로 사용하려는 토지 소유자가 반대의사표시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6. 판 단

 

먼저, 이 사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신청과 관련하여 건축법45조 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 제1호 등에 의거하여 필요한 진입도로 부지의 사용권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필요한 진입도로가 현황도로로서 사용권한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이 사건 개발행위에 필요한 진·출입도로가 현황도로로서 공공도로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현황도로의 공공도로 인정여부는 건축법 제45조 제1항 및 ○○군 건축조례 제28조 등에 의거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도로로 지정·공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문제된 도로는 위와 같은 사실이 없으며, 현황도로 토지의 소유자가 이를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 보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문제된 도로가 현황도로로서 공공도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판단된다. 덧붙여 청구인이 위 현황도로 인정여부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이 주위토지통행권에대한 것이라면 이는 민사적인 구제방법을 통해 그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더군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철강재가공업과 관련하여 소음, 진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소음, 진동과 관련한 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밀폐된 건물에서 하는 작업으로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 보건대, 이 사건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은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6-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