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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신청 수리 이행청구 등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2. 14. 10:20

지목변경신청 수리 이행청구 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지목변경신청 수리 이행청구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6. 4.경 청구인으로부터 △△△△△△△△392-3번지의 지목변경(대지)에 대한 구두 문의를 받고, 2016. 4. 6. 관련부서 및◇◇시장에게 위 지번의 지목변경 업무협의를 하였고, 2016. 4. 8. ◇◇시장으로부터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업무회신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2016. 10. 6. ◇◇시장에게 위 지번의 지목변경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시장은 2016. 10. 12.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지번의 지목변경 업무회신을 받은 뒤, 2016. 10. 13. 청구인에게 민원제기에 따른 회신을하였다.

 

내용 : 민원요지 1에 대한 답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81조 및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필지의 지목변경에 대한관계법령 저촉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민원요지 2에 대한 답변

-상기 토지상 건축물은 농지전용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한 후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로써 농지법상 원상복구하거나 농지전용 추인을 받아야 함.

농지전용부담금은 취등록세의 세금과는 별개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임.

 

2. 청구인의 주장

 

. 충청남도 △△△△△△△△392-3 266(이하 이사건토라 함)는 청구인이 2015. 12. 28.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는 ◆◆◆ 소유의 시멘벽돌조 스라브즈 평가건주택 건평 254홉이 존재한다. 이사건 건물은 1979▫▫▫가 최초로 사용승인을 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1980. 5. 1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 지목은 대지에 해당하고, 그 지상에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사용승인을 득한 건물 이 존재하므로 공부상 지목을 현실적인 지목인 대지로 변경하고자 청구인은피청구인에게 지목변경신청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이사건 건물은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물이므로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지목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지목변경신청을 반려하였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1973년에 최초 시행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폐기 후 현 농지법")에 의거하여 법 시행 이후 모든 농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사건 건물은 1979년에 지어진 것이므로 농지전용허가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허가 및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건축되었다고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주장은 모순 된 부분이 있는 바, 이 사건 건물은 1979년에 사용승인을 득 하고 보존등기까지 경료된 것으로 보아 1973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이므로 당연히 농지전용허가를 마치고 신축되었다 할 것이고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전용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규정은 1981년에서야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전용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농지는 국민의 식량을 생산 보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며 농업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귀중한 국가재산이므로 식량생산을 위한 농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책상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 식량생산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는 위와 같이 국가의 중요한 자원이므로 이를 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부담금 부과에 관한 법률규정은 1981년 일부 개정된 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등장한다.

 

1981년 이전에는 전용부담금제도 자체가 없었고, 전용허가만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 당시 법제도 하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였으므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그 당시 지목변경을 하지 않았을뿐이다.

 

. 농지법 제2조에 따르면 위 규정에 의하면 공부상의 지목과 상관없이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 농지법상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농지여부를 판단하되, 그 변경상태가 일시적이어서 원상회복이 용이한지, 아니면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어려운지 추가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위 농지법 제 2조의 규정과 판례의 정의를 종합하여 이사건 토지를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는 이미 1979년 건물이 신축되었고,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으나, 현실은 대지로 사용되고 있고 그 변경상태를 보더라도 이미 수 십 년간 대지로 이용되고 있음이 명백하여 다시 농지로 원상회복하기에 용이할 정도로 일시적인 현상변경이라 보기 어렵다.

 

항공사진 및 주변환경을 살펴보면 농지로 원상회복하여 경작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공시지가도 농지로 평가한 가액이 아니라 주변의 대지와 통일한 가액으로 평가, 고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사건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지 않음이명백하다.

 

. 그리고 공부 및 현실상 농지에 해당한다면 청구인은 법인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도 없었을 것이나 공부와 상관없이 현실상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매 사건을 통하여 매수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도 이사건 토지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이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이사건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대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청구인의 지목변경신청을 수리해야 할 것이고, 전용부담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 [보충답변] 피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1979년에 이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자료들은 전적으로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어야 할 서류이므로청구인으로서는 입증할 방법이 없다.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동의 보존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보존연한이 도과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파기한 것은 아닌지 피청구인이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야 할 것이다.

 

1979년 당시 농 지 전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해준 것인지 피청구인은 그 근거를 밝혀야 한다.

 

. 판례의 일관된 정의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전용부담금 부과대상인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 함이 명백하고 1979년 이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바 그 당시 이미 전용허가를 득하였다고 추정하기에 충분하다.

 

피청구인은 판례의 농지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다시 알아보아야 할 것이고 1979년에 전용허가를 득하였는지 철저히 자료를 다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으므로 이사건 청구인의 청구취지대로 심판하여 주시기를 청한다.

 

3.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2조제2, 5조제3, 13조제3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답변서, 갑 제1~12호증, 을 제1~4호증 및 직권자료의 기재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15. 12. 28. △△△△△△△△392-3번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6. 4.경 청구인으로부터 △△△△△△△△392-3번지의 지목변경(대지)에 대한 구두 문의를 받고, 2016. 4. 6. 관련부서 및 ◇◇시장에게 위 지번의 지목변경 업무협의를 요청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6. 4. 8. ◇◇시장으로부터 상기 토지는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1979년으로 농지전용 추인(양성화)대상으로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지목변경 업무협의 회신을 받았다.

 

. 피청구인은 2016. 4. 12. 관련부서(도시건축과)로부터 별도의견 없다내용의 지목변경 업무협의 회신을 받았다.

 

. 청구인은 2016. 10. 6. ◇◇시장에게 지목변경 관련 민원제기를 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내용 : 건축물대장이 있는 합법적인 건물인데 왜 지목변경이 불가하며, 무서에서는 농지로 보지 않고 대지로 보고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했는데 왜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라고 하는지

 

. ◇◇시장은 2016. 10. 6. 피청구인에게 지목변경 불가이유에 대한 업무협의 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0. 12. ◇◇시장에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필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관계법령 저촉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기 협의된 사항이다는 내용의 업무협의 회신을 받았다.

 

. ◇◇시장은 2016. 10. 13. 청구인에게 민원제기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내용 : 내용 : 민원요지 1에 대한 답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필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관계법령 저촉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민원요지 2에 대한 답변

-상기 토지상 건축물은 농지전용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한 후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로써 농지법상 원상복구하거나 농지전용 추인을 받아야 함.

 

농지전용부담금은 취등록세의 세금과는 별개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임.

 

5. 이 사건 행정심판 적격 여부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 이행심판이라 할 것인데,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조리 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이 있고, 그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8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른 지목변경신청을 한 것이 아니,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지목변경 반려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지목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민원 회신을 한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6 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