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제공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2개월)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O로 OO번길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5. 11. 28. 22:00경 청소년 김〇〇(여, 18세)외 2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OO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3. 2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2016. 4. 11. ∼ 2016. 6. 9.) 의 행정처분을 하였는바, 2016. 4. 4.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감경)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임.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해당 손님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지만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지는 않았다며 본인들이 대학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