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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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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제공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2개월)처분 취소청구

청소년 주류제공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2개월)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O로 OO번길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5. 11. 28. 22:00경 청소년 김〇〇(여, 18세)외 2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OO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3. 2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2016. 4. 11. ∼ 2016. 6. 9.) 의 행정처분을 하였는바, 2016. 4. 4.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감경)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임.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해당 손님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지만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지는 않았다며 본인들이 대학생임..

청소년 주류제공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1개월)처분 취소 청구

청소년 주류제공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1개월)처분 취소 청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로 OO번길 OO에서 ‘OOO’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6. 6. 26. 03:30경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OO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8. 24. 「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1개월(2016. 9. 19. ~ 2016. 10. 18.)을 처분하자, 2016. 9. 1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2..

공무원 호봉정정 및 재획정 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

공무원 호봉정정 및 재획정 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 초임호봉 책정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경력이 군 경력으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호봉정정 신청에 대한 호봉정정 불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2011. 1. 1. ○○주사에서 ○○연구사로 전직 임용시 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에 의거 호봉 재획정을 하면서 소청인의 ○○직 공무원 경력(12년)을 ‘연구직공무원 경력환산율표’에 의거 유사한 연구 ․지도 또는 기술 분야에서 상근한 경력으로 보아 7할로 적용해야 함에도, 동일한 연구 ․지도 분야 연구직, 지도직, 특정직, 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상근한 경력으로 보아 환산율을 10할로 적용하여 ○○연구사 1..

경찰공무원 유사경력 호봉합산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청심사청구

경찰공무원 유사경력 호봉합산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청심사청구 경찰공무원 유사경력 호봉합산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우수민간 인력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해 행안부에서 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23497호, 2012. 1. 6.)을 개정함에 따라,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인 1995. 6. 1.부터 1999. 9. 4.까지 4년3개월 동안 (주)○○기업 ○○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해 줄 것을 2012. 6월경 신청하였으나, 피소청인은 2012. 7. 13.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소청인의 위 경력을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보..

상이 공무와의 관계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상이 공무와의 관계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14. 2. 28.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5. 2. 6.00;우체국 고용직으로 임용되어 2004. 8. 31. 기능8급 공무원으로 명예퇴직한 자로서, 우편집중국 발착계에서 근무를 하던 중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4. 1.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4. 2. 2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

상이와 공무관련성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이와 공무관련성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21.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0. 5. 6. 육군에 입대하여 1981. 4. 17. 일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1980년 10월경 탄약 창고 진입로 보수 작업을 하다 삽질다짐 중에 튀어 오른 이물질에 우측 눈을 맞은 후 ‘우안 황반변성’(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했다는 이유로 2012. 7.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11. 21. 청..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공무원인 청구인의 사망이 과실이 상당하다고 보다 국가유공공자 등록거부처분한 사례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이 2012. 12. 21.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故) 김00(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2. 7. 1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고인에게 내재된 뇌질환 유발인자 및 건강관리 소홀 등의 사유가 경합하여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2. 12. 2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재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 ### 소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상호: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6. 6. 21. 대전지방검찰청☆☆지청장으로부터 청구인 업소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실이있어 구약식 200만원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2016. 6. 22.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하였다가 2016. 7. 16. 행정처분 사전통보를 정정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7. 25. 청구인에게서 의견서를 제출받고,2016. 7. 26. 청구인에게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보조금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보조금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충남**자****의 화물자동차 차주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8. 17.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일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수령사실을 발견하고, 2016. 4. 26.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2016. 7. 21. 신청인에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6,650원 환수 및 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16. 8. 1. ~ 2017. 1. 31.)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2014. 8. 16.(토요일), 8. 17(일요일)이라 보험회사 전산 마비로 인함. 3. 관련 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2제1항제5호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관..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6. 6. 26. ◈◈경찰서장으로부터 행정처분 의뢰서(피의자(▷▷▷, ㈜◑◑에너지)가 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이동급유를 하였음)를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6. 8. 2. 청구인에게 「석유 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에 따른 과징금 15,0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충남 ☆☆☆ ☆☆☆ ♥♥♥ ◉◉로 $$$ 에서 ‘(주)◑◑에너지’(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석유판매업을 2013. 12.09부터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위반일시/2016. 5. 23. 17:20분경 ◈◈장례식장 부근 위반행위/이동판매차량으로 덤프트럭차량에 경유 공급하여 ◈◈경찰서에서 실시한단속..

공무상요양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 공무상요양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비번일에 기소중지자 검거근무중 음주나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더라도 검거활동 보고를 위하여 파출소로 귀소중 당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서울고법, 96구26741). 주문피고가 1996.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1은 1990. 9. 8.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서울지방경찰청 00경찰서 001파출소에서 순경으로 재직하던 중 1994. 10. 23. 09:00부터 24. 09:00까지 당번근무를 마치고 비번날임에도 기소중지자 일제 검거계획에 따라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하여 대상업소 및 우범지역을 탐문하다가 근무보고를 하고 귀가하기 위..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서울행법, 2006구합7966) 주문피고가 2005.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섬유 주식회사(‘00섬유’)에 근무하는데, 2005. 2. 2. 21:50경 야간 근무를 위해 동료 근로자인 소외 1을 자신의 소유인 00승용차( 자동차등록번호 생략)에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부산 00군 00면 00리에 있는 고개(일명 00고개) 언덕을 내려가다가, 결빙된 도로 위에 뿌려진 모래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고 반대편 차로의 옹벽을 들이받은 후 마주 오던 차에 부딪히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당해 소외 1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