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분류 전체보기 1346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수수 금지 1.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행위) 금지 2.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행위) 금지 3.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금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유형 부정청탁 금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유형 부정청탁 금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아래 15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 소개

안녕하세요. 다산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진영입니다. ​ 저는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장상익 법률사무소(장상익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지엘(임양운 변호사,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장), 법무법인 열린사람들(양철웅 변호사, 전 법률구조공단 동부지부장 및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등에서 10여년 동안 내근 사무장으로근무하면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분야에서 서면작성 및 송무 등의 법률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회 행정사 시험(1차, 2차)에 응시하여 행정사자격을 취득한 뒤 다산행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산행정사사무소는 늘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고객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고객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다산행정..

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 부여위반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 부여위반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인허가 신청이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행정심판 청구 등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재결요지 행정청이 침해적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1.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5,074,80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구 ○○동 ○○번지 소유자로서 인근의 행정재산인 ○○구 ○○동 ○○번지 도로를 7.4㎡ 무단 점유하여..

도로법상 도로 무단점유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도로법상 도로 무단점유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도로법상 변상금 부과처분은 도로법에 따른 노선지정 또는 인정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는 등의 절차가 있거나, 도시계획법(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도시재개발법(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무단점용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변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1.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8,926,500원, 10,867,100원의 각 변상금부과처분 중 10,867,10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구 ○..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건축법」제19조제2항에 의하면,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 제80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승인․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또한 위의..

위법건축물 증축부분 경과연수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위법건축물 증축부분 경과연수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1. 이 사건 증축부분의 건축이 이행강제금이 도입된 1992년 이전이라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현행 건축법 시행 이후에 시정명령을 하고 그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피청구인은 현행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다만 피청구인으로서는 이행강제금액의 산정근거가 되는 기초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반 건축물의 경과연수를 파악하여 그 경과연수에 상응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하였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위법건축물 증축부분의 발생연도를 적발시점으로 보아 이를 임의로 산정하였다면 결국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

무단증축행위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각하

무단증축행위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각하 재결 요지 처분서를 경비원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회신 받은 사실이 있다면 청구인은 위 처분서의 도달일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명백하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 ○○○구 ○○동 ○○-○○외 2필지 상 건축물(연면적 36.0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2014년 9월경 확인하고 2014. 11. 24. 및 같은 해 12. 29.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5. 1. 21.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1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9.7.13.선고 97누119판결 참조).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5. 4.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3,013,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구 ○○○로 ○가 ..

건축법위반 무단 증축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법위반 무단 증축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1. 기존건물 기둥에 단순히 틀과 지붕을 맞추어 필로티 부분을 수평증축한 것은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물로 보아야 한다. 2. 증축부분의 벽면이 샤시와 유리구조로 되어 있더라도 사회관념 상 영업점을 구획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있으면 무벽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구조 지수 적용은 주된 재료와 기둥에 의하여 분류되는 바, 벽면의 일부가 유리로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주요 구조부인 기둥이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로 되어 있으면 경량철골조 구조지수(55)를 적용하여야 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3.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11,132,000원에서 9,462,200원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5.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