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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1. 13. 23:06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6. 6. 26. ◈◈경찰서장으로부터 행정처분 의뢰서(피의자(▷▷, ㈜◑◑에너지)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이동급유를 하였음)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6. 8. 2. 청구인에게 석유 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에 따른 과징금 15,0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 청구인은 충남 ☆☆☆ ☆☆☆ ♥♥♥ ◉◉$$$ 에서 ‘()◑◑에너지(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석유판매업을 2013. 12.09부터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위반일시/2016. 5. 23. 17:20분경 ◈◈장례식장 부근 위반행위/이동판매차량으로 덤프트럭차량에 경유 공급하여 ◈◈경찰서에서 실시한단속에 적발되어 위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7. 1.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 통보 후, 청구인이 과징금 경감을 원한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행위의 금지) 등에 근거하여 사업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1,500만원)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사건 당일 ◈◈ ♧♧♧ 건설 신축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장비에 이동판매차량(######)으로경유를 공급하고 귀가 하는 중 급하게 주요거래처 덤프차량 사장님이(◈◈ ♧♧♧ 건설 신축현장에서 일함) 경유가 완전 소진되어 차가 움직일 수 없다고 판매를 요청하여 불법임을 이유로 판매하지 않으려하였으나, 거듭된 간절한 요청과 우리주유소 많지 않은 거래처 중 주요거래처라 향후 거래와 매출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덤프트럭 차량(@@@@)에 경유(163)를 주유하게 되었다.

 

. 청구인은 은행을 퇴직 후 개인 사업하면서 사기와 부도로 인하여 현재 개인회생중(서류제출)이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용근로직, 대리운전을 하던 중 2016 1월 부터 주유소 운영을 하게 되었다.

 

현재 주유소는 월 임대료 150만원으로 소재지가 시골에 위치에 동절기는 가정집 난방유 배달이 있어 그럭저럭 유지 하지만 지방도로변이라 차량소통이 적어 현재는 임대료지급도 어려운 상태이다.따라서 본 건의 과오나 실수에 대한 처분은 백번 마땅하나 ()◑◑에너지 법인과 대표이사 ▼▼▼는 주유소 경험이 일천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 과징금 1500만원은 가정경제나 주유소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개인회생 중(대출도 안됨)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고(자녀 3명 막내는 학생), 주유소 사업을 인생의 마지막 사업으로 결정한 바, 번 사건을 계기로 법과 질서를 지키는데 어떤 작은 과오나 실수를 범하지 않고준법정신이 투철한 사업자가 되겠다고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음을 감안할 때,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전에 영업하던 ◎◎주유소는 부도로 경매처리 및 폐업되어 지위승계가 아닌 전혀 새로운 ()◑◑에너지 주유소로 신설되어 2년 이상 영업하고 있다. 또한 대표이사 ▼▼▼는 주유소 경험이 일천하여 경험 있는 직원을 수소문 하던 중▷▷▷씨를 소개 받게 되었고 00수유소 대표라는 사실과 과거에 위반한 행위자체도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만약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않았을 것이다. 현재 ▷▷▷는 신불자로서 가정경제가 매우 어려우며 개인적으로는 당뇨를 앓고 있는 상태로 금 번 사건으로 주유소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해매일 자책하며 우울증 증세 및 당뇨가 더욱 악화되는 과정에 있음. 그러므로()◑◑에너지는 지위승계가 아니며 ◎◎주유소와 ▷▷▷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점을 이유로 청구인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건 처분을 취소해 주기 바

란다.

 

3. 관련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13조제1항제15, 3항제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39조제1항제10,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1 항제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17[별표2]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답변서, 갑 제1~3호증, 을 제1~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2016. 6. 23. ◈◈경찰서장으로부터 행정처분 의뢰서를 통지받았다.

 

내용 : ▷▷▷(운전기사)2016. 5. 23. 17:15경 경기도 ◈◈○○

 

%%%-%번지 공터에서 주유기가 정착된 ******호 적재중량 3,000리터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경기 ******15톤 덤프트럭에 시가186,300원 상당의 경유 162리터를 공급함으로써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이동판매 및 배달 판매를 하였음. ㈜◑◑에너지는 ▷▷▷으로 하여금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음.

 

. 피청구인은 2016. 7. 1.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에따른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였다.

 

예정된 처분 : 영업방법 위반(행위의 금지)에 따른 사업정지 1개월

 

. 청구인은 2016. 7. 19. 피청구인에게 본 건의 과오나 실수에 대한 처벌은 마땅하나 ㈜◑◑에너지 대표 ▼▼▼의 경험이 부족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50% 감액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6. 8. 2.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39조제1항제10호 위반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15,0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건축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장비에 이동판매차량으로 경유를 공급하고 귀가하는 중 주유거래처 덤프차량 운전자가 경유가 완전 소진되어 차가움직일 수 없다고 하기에 부득이 경유 163리터를 주유하게 된 것인 점, 청구인대표이사 ▼▼▼가 개인회생 중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자인하고 있는 사실, ◈◈경찰서 수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외 ▷▷▷(직원)2016. 5. 23. 17:15경 경기도 ◈◈○○○번지 공터에서 주유기가 장착된 ******호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경기 ******호 덤프트럭에 시가 186,300원 상당의 경유 162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13조제3항제8, 39조제1항제10,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 같은법 시행규칙 제17[별표2]에 따라 과징금 15,000,000원 부과처분을 한 데에 위법ᆞ부당한 점은없다 할 것이다.

 

아울러, 허용된 영업범위 및 허용된 영업방법으로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무자료거래, 덤핑판매, 매점매석 등 석유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단속하여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보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입법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보다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6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