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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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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학급교체) 처분 취소청구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학급교체) 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이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를 넘어뜨린 것으로, 둘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학교폭력 문제라는 미묘하고도 안타까운 학교현실을 반영하는 사건으로서 문제된 행위의 단편적이고 외형적인 면만을 보고 도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자칫 학생들 모두를 폭력행위자로 낙인찍는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 이 사건 법률의 궁극적 취지는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선도ㆍ교육도 포함한다는 점 및 청구인이 현재 중학교에 입학하여 이 사건 처분의 실효성도 미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사건개요 가. 2****.**.**. 교실에서 청구인..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학교폭력 재심결정에 대한 취소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이유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이 자치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 00중학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치위원회 회의록,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피해학생의 2012년도 상담자료 등을 모두 참조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치위원회는 2013. 4. 3. 회의 개최 시 피해학생의 학부모인 청구인과 가해학생의 학부모 등이 참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후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금지, 학급교체, 특별교육 6시간’을 ..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학교폭력 재심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요지와 관련 학교폭력법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재결요지 가.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 ☆☆☆에 대한 부분 청구인들에게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 ☆☆☆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외 이00 및 청구외 임00 등이 작성한 탄원서에 의하면 청구인 ☆☆☆의 경우 피해학생과는 다른 반으로서 이 사건 학교폭력 이 일어난 당시 사건 발생장소인 운동장 구령대 근처에서 청구외 임00와 놀면서 청구외 이0..

이행강제금부과취소 및 기납부금 환급요청

이행강제금부과취소 및 기납부금 환급요청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이행강제금의 산출은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지가, 구조, 용도, 발생년도 등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것으로 이 사건 건축물은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용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2분의1 감경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하며,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변동사항란에 2005. 12. 20부터 2007. 11. 20.까지 이 사건 건축물이 위반사항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법사항이 없음에도 부과되어 이 기간에 납부한 이행강제금의 환급을 주장하나, 서울특별시 ○○과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2006년, 2007년 항공사진에는 위법사항이 해소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로 인한 등재 누락으로..

건물 무단증축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건물 무단증축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불법인줄 모르고 건물 리모델링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14㎡를 무단으로 증축한 사실은 명백하여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9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별표 15】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구 ○○동 70-5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무단증축 사실을 적발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후 2010. 9. 10. 청구인에게 35,353,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불법..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물의 무단증축행위를 한 자가 전 건축주라 하더라도 위반건축물 소유권 변경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이행하여야 할 당해 건축물의 현재 소유자이므로 현 소유자에게 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재겨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구 ○○동 ○○번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법 위반사항(무단증축)에 대하여 2회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0. 7. 13. 청구인에게 5,94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가 아니며, 옥상의 무단증축도 ..

인접지토지 도로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등

인접지토지 도로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000동 8-2 도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이미 1999. 3. 31.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9-252호로 노선인정이 공고되었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점용기간을 2002. 7. 1.부터 기산하고 있으며, 등기부나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지 여부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인지 여부는 반드시 연관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000동 8-2 도로를 포함한 이 사건 점용부분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한 것은 정당하다. 2. 피고가 변상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이 사건 대지는 그 지상에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 위 동판 및 아스팔트 방수 위 크링카타일로 된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 및 그 부..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부가 사망하기 전까지 실제로 거주한 주소지는 ○○동 112번지가 명백하나 피청구인은 1995. 10. 31.자 변상금부과고지를 같은 동 111-2번지로 발송하였고 양번지는 서로 다른 필지로 구분되어 있음을 볼 때 가사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동 112번지 지상 건물이 같은 동 111-2번지를 점유하고 이를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단지 이러한 사실만으로 변상금 부과 고지서가 청구인의 부에게 도달하..

대검찰청보통징계위원회 운영지침과 징계의결 등 기한

대검찰청보통징계위원회 운영지침과 징계의결 등 기한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① 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징계의결 등의 기한)에 따라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②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징계의결 기한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1. 징계 사안이 복잡하거나, 다수의 관계인 출석이 요구되는 등 의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2. 혐의자의 국외출장, 여행 등 해외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공무 처리 등으로 출석이 곤란한 경우 3. 사건관계인의 출석이 곤란한 경우 4. 제척·기피·회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경우 5. 기타..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 및 제출서류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 및 제출서류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 가. 처분 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직위해제 · 휴직 · 면직처분 등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나. 처분 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전보, 계고, 경고 등)은 동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소청심사청구 시 제출서류 가.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1) 소청심사청구서 (2) 징계처분 인사통지서 (3)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4) 징계의결서 사본 (5) 기타 본인이 소청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 (예; 대법원판결문 사본, 표창장사본, 탄원서 등) (6)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및 감경 기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및 감경 기준 1. 자동차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의 취소 교통사고(법규위반을 포함한다)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삭제한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자동차운전면허처분의 감경 기준 가. 감경사유 (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운전면허취소 2017.02.05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육군참모총장의 2012. 9. 28.자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상 상이당시소속·상이연월일·상이장소·상이원인·원상병명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구체적인 병명 및 발병경위를 알 수 없는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민간병원 진료기록지 등은 청구인 전역 후 12여년이 경과한 시점의 자료로서 진단 당시 청구인의 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달리 청구인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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