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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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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청구

건강보험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강보험 부당이득금환수처분 결정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OOOO지점(이하 ‘쟁외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하다가 2007. 9. 5. ‘뇌혈관질환’이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업무상재해 승인을 받고 2007. 9. 5.부터 2010. 9. 30.까지 산재요양급여를 받은 후 2010. 9. 14. 장애 2등급 판정을 받고 치료종결 되었으며,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요양을 예방하기 위한 후유증상 치료카드로치료를 받았으나, 2010. 10. 11.부터 2012. 3. 1.까지 예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으로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공단부담금 1..

국가유공자유족등록취소처분등취소처분 보상금환수처분 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취소처분등취소처분 보상금환수처분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1996. 4.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취소처분 및 보상금환수조치는 이를 각각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 이◎◎(1933년생)는 1951. 9. 11. 전사한 청구외 고 임○○의 처로서 1951. 3. 20. 전사자의 자 임◎◎를 출산하였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다가 1961. 8. 29. 원호청 유족등록 당시 혼인신고 미필로 등록 배제(청구인은 1963. 11. 20. 00지방법원 00지원의 확정재판에 의하여 1964. 2. 1. 위 임○○와 혼인신고하였음)되었고, 1969년초에 00북도 ◎◎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몰미망인으로서 1969. 1. 1.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다가 1977. 3.경 청구외 이○○과 사실상 재혼상태에 있어 권리가 소멸되었으나, 1996. 3. 2. 사실상 재혼관계를 청산하였으므로 다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을 해 줄 것을 요구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와 혼인후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 12. 31.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유족의 범위에는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의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더라도 매수인 명의의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공무원은 가압류가 집행 중임을 내세워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매수인이 그 등기를 마치게 되면 가압류채권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제3자 명의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압류된 기간 동안 청구인이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를 부동산실명법 제10조 ..

목욕장업 영업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목욕장업 영업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목욕장업 영업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건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목욕장영업신고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등을 고려할 때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 요건도 요구하고 그에 상응한 실질적 심사가 수반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며,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행정청은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조 제4항에 따라 행정청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

인허가대리 2017.01.29

부동산실명법위반 아파트 대지권 장기미등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 아파트 대지권 장기미등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나 대지권을 장기미등기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의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오래 전 등기가 누락되었고, 누락된 부분의 비중이 큰 점, 행정청이나 등기관의 과실로 건축물 대장이 잘못 작성된 점, 일반인으로서는 행정청이 작성한 등기부등본 등의 공부 기재가 제대로 되어 있을 것으로 신뢰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대지권이 누락되어 있어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인지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인 청구인에게 특별히 인정될 만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장기미등기된 정당한 사유가 인..

부동산실권라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위반 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권라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위반 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신탁자가 명의신탁 해지하는 경우는 허가 없이 실명등기가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감경대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임의적 감경규정이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감경 여부는 부과관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수 있다. 또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제출된 자료로는 이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 〇〇구 〇〇동 산〇〇-..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과의 전화연락 등의 통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송달가능한 청구인의 주소를 확인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명령, 처분서를 제대로 송달하는 등의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이러한 조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위 처분서 등을 공시송달 공고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적법한 공시송달로서 이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한바, 결국 피청구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이행강제금 제도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차감・환수함으로써 건축주 등의 위반사항 자진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집행벌로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부과하는 것인데 이러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이를 부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시점인 2014년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2013년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산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구조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사용 관리하는 자인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것으로써 위법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7.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7. 3. 위 토지상에 존재하는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

담배소매인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담배소매인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담배소매인지정거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담배사업법」시행규칙에서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구는 「서울특별시 ○○구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실제 이 사건 도로에서 보행자의 거리를 측정할 때는「도로교통법」제8조의 규정을 감안하여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는 방식에 따라 최단거리로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로..

행정심판 2017.01.26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 이하)·경조사비(10만원 이하)·선물(5만원 이하)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