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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1. 29. 13:20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의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더라도 매수인 명의의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공무원은 가압류가 집행 중임을 내세워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매수인이 그 등기를 마치게 되면 가압류채권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3자 명의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압류된 기간 동안 청구인이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를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서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0. 21. 청구외 〇〇〇개발주식회사로부터 〇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마트 7〇〇호 및 〇〇(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7. 11. 16. 대금을 완납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8. 2. 19. 신탁을 원인으로 청구외 〇〇〇〇〇〇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08. 8. 14.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다시 청구외 〇〇〇〇〇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청구인이 2014. 1. 6.에서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장기 미등기 상태에 있었음을 이유로 2014. 4. 18. 청구인에 대하여 31,795,16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에서 처분일을 2014. 7. 18.자로 기재하고 있으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처분일이 2014. 4. 18.자로 확인되므로 처분일을 2014. 4. 18.자로 선해하여 본다)

 

2.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양받을 당시에는 8층 점포가 전자제품을 취급하는 개인점포로 사용된다고 하기에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분양을 받았으나 대금 완납 후 2008. 8.경 개점할 즈음 각 층별로 사용용도를 정할 때는 8층은 전자제품 개인 점포로 사용할 수 없고 수분양자가 큰 업체에 공동으로 임대(현재 예식장 용도로 사용됨)할 수 밖에 없게 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보류하고 있던 중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타인 명의(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의 가압류가 경료되었는바 청구인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 또한,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을 못한 기간에도 취득세, 등록세를 모두 납부하는 등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 달라.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최초 분양받은 당시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못했다는 주장은 청구인 스스로가 본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설득력이 없으며, 특히 타인 명의의 가압류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라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나타난 여러 가지 자료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통상 부동산을 장기 미등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를 포탈하거나 소유권의 취득이나 변동을 규제하는 각종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07. 10. 21. 청구외 〇〇〇개발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1. 16. 위 분양 대금을 완납하였다.

 

.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8. 2. 19. 청구외 〇〇〇개발주식회사로 소유권 보존되었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청구외 〇〇〇〇〇〇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08. 8. 14.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다시 청구외 〇〇〇〇〇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 청구외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2011. 7.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를 하였고, 2013. 9. 26. 위 가압류를 말소하였다.

 

.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2008. 8. 14. 청구외 〇〇〇개발주식회사로 다시 소유권 이전된 이후부터 5년이 지난 2014. 1. 6.에서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2014. 2. 4.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예고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 한편, 피청구인은 2014. 2. 14. “3자의 가압류 등기가 있었던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위반 장기 미등기 책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부에 질의를 하였고, 법무부는 2014. 4. 10. 가처분 및 가압류가 존재하였다고 하여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4. 4. 18.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제10조에서 정한 장기 미등기자(의무 위반기간 : 2011. 8. 14.~ 2014. 1. 5.)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과징금 부과내역 ]

물 건 지

부동산가액

(2013년도 기준,)

부과율(%)

부과금액

()

소재지

면적()

부동산평가액

의무위반 경과기간

〇〇-〇〇 7〇〇

건물 10.56

토지 2.34

79,867,260

5

15

15,973,450

〇〇-〇〇

7〇〇

건물 10.46

토지 2.31

79,108,590

5

15

15,821,710

 

 

 

 

31,795,160

부과율 : 부동산가액 5억원 이하 - 5%, 의무위반경과기간 2년 초과 15%

 

. 이 사건과 관련하여 0000지방검찰청은 2014. 4. 8.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〇〇〇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고, 00〇〇지방법원은 2014. 11. 4. 벌금 〇〇만원의 약식명령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부동산실명법 10조 제1항에 의하면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2조 제1, 11조 및 법률 제424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의하면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되,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 별표에 의하면 과징금 금액은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동산평가액이 5억원 이하의 경우 과징금 부과율 5%, 의무위반 경과기간이 2년 초과의 경우 과징금 부과율 15%로 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10. 21. 청구외 〇〇〇개발주식회사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07. 11. 16. 잔금을 완납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소유권 보존을 거쳐 신탁을 원인으로 청구외 〇〇〇〇〇〇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08. 8. 14.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다시 청구외 〇〇〇〇〇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청구인으로서는 이 날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 이전할 수 있었음에도 이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2014. 1. 6.에서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4144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더라도 매수인 명의의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공무원은 가압류가 집행 중임을 내세워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매수인이 그 등기를 마치게 되면 가압류채권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3자 명의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압류된 기간 동안 청구인이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를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5.09.15. 선고 20053257 판결 참조),

 

구인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4-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