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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부동산명의신탁과징금

부동산실권라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위반 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1. 29. 13:15

부동산실권라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위반 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신탁자가 명의신탁 해지하는 경우는 허가 없이 실명등기가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감경대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임의적 감경규정이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감경 여부는 부과관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수 있다. 또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제출된 자료로는 이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 〇〇〇〇동 산〇〇-(임야, 134722m²12분의 1,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4. 7. 17. 청구인에 대하여 136,115,25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한 과세가 특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조사 없이 00세무서의 통보서에 의해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며, 청구인은 1984. 8. 2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실권리자로서 1991. 7월경 등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부터 실명으로 등기이전하려고 관할 구청인 피청구인이게 여러 차례 문의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은 1988. 9. 7. 건설교통부공고 제12호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등기이전이 불가하였고 관련서류를 접수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법률에 따라 실명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부동산 실명제 시행 전부터 계속하여 실명등기를 하고자 피청구인인 ○○구청에 방문하여 문의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등기이전이 불가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은 조세포탈이나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불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규정에 의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〇〇세무서 세무조사와 형사사건 신문조서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예고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청구외 정〇〇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이를 근거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확정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며,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일은 1984.12.14.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토지거래허가 없이 실명등기가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법률에 따라 실명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 5, 11, 12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3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부동산은 1984. 12. 14.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조〇〇에서 청구외 정〇〇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98. 9. 7.자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건설부 공고 제121)되었다.

 

. 청구인은 2012. 10. 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1984. 8. 26. 매입한 실권리자로서 매입 후 여러 차례 명의변경(등기이전)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불가함을 통보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일 등 규제 사항에 관하여 알고 싶다는 내용의 질의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2. 10. 2.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1988. 9. 7.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당해구역에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문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신을 한 바 있다.

 

. 〇〇세무서장은 피청구인에게 2014. 5. 9.자로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와 관련된 확인서 및 〇〇경찰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8. 26. 청구 외 조〇〇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고 같은 해 12. 14.경 청구 외 정〇〇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한편, 부동산 등기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2013. 2. 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유권이 청구 외 정〇〇에서 김○○ 2명에게 이전되었다.

 

. 피청구인은 2014. 5. 19.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36,115,25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청구인은 2014. 6. 9. ‘청구인은 1997. 1. 10. 등 여러 차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명등기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등기이전이 불가함을 통보받았으며, 그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기를 고대하여 왔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4. 7. 17.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 8. 7.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1995. 7. 1)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기존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대하여 매매나 그 밖의 처분행위를 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그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한 경우와

 

기존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면 과징금의 금액은 부동산평가액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산 평가액이 5억 초과 30억 이하일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율 10%이고, 의무위반 경과기간이 2년 초과일 경우에는 15%라고 되어 있으며,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8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2조 제2항 제2호는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4. 8. 26. 청구 외 조〇〇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고 1984. 12. 14. 청구 외 정〇〇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1995. 7. 1.자로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후 1년의 유예기간(1995. 7. 1~1996. 6. 30.)동안 실명등기를 한 사실이 없고, 2013. 2. 4. 청구외 정〇〇의 소유권말소등기 이전까지 청구인의 실명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인정되는 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실명등기를 하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불가하였으므로 이는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법률에 따라 실명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는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대가 관계없이 신탁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법에서 정한 토지거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29378판결 참조),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 없이 실명등기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과징금은 100분의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을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과징금 부과관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07. 12. 선고 20064454 판결 참조),

 

명의신탁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부동산 명의신탁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