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담배소매인지정거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담배사업법」시행규칙에서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구는 「서울특별시 ○○구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실제 이 사건 도로에서 보행자의 거리를 측정할 때는「도로교통법」제8조의 규정을 감안하여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는 방식에 따라 최단거리로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로교통법」상 보행규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영업소와 인근담배소매업소와의 거리를 대각선으로 보행하는 최단거리를 측정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8. 29. 청구인에게 한 담배소매인지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8. 25. 서울 ○○구 ○○46(○○○○ ○○○○○○점) 소재 편의점(이하‘이 사건 영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담배소매인지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8. 29. 이 사건 영업소와 인근담배소매업소와의 거리가 담배소매인간 지정기준(50m)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담배소매인지정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영업소와 인근담배소매업소와의 보행거리를 도로의 가장자리나 횡단보도를 통하지 아니한 직선최단거리로 측정하였으나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보행거리 측정에 따른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본 건의 이면도로의 횡단보도 설치목적이 끊긴 보도와 보도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소관부서 견해와 담배소매관련 고충처리센터 법률자문단 질의회신에서 ○○구 규칙에 의거 당해 도로사정 및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한 점, 현장 사실조사를 통한 보행자의 일반적인 보행경로를 확인한 결과 이면도로 초입에 있는 횡단보도 이외에는 별도의 횡단보도가 없으며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건너다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대각선으로 최단거리를 측정한 결과 담배소매인간 최소거리 기준미달사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
4.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3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3
서울특별시 ○○구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4. 8. 5. 이면도로내 담배소매인간 거리 실측조사 방법에 관하여 담배소매관련 고충처리센터에 질의하였다.
나. 고충처리센터는 2014. 8. 12. 피청구인에게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를 감안토록한 ○○구 규칙에 의거, 피청구인은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는 보행방법을 감안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 8.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영업소에서 담배를 판매하기위해 담배소매인지정을 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8. 29. 횡단보도 및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하지 아니한 직선 최단거리로 측정한 결과, 청구인의 이 사건 영업소와 인근담배소매업소와의 거리가 48.5m로서 담배소매인간 지정기준(50m)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5. 1. 20.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는 보행방법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영업소와 인근담배소매업소와의 거리를 최단거리로 측정한 결과 52.4m로 확인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담배사업법」제16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하지만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소매인의 지정기준으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을 정하고 있고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르면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 방법으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제8조 제2항에서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서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영업소와 인근담배소매업소와의 보행거리를 「도로교통법」상 보행규정을 감안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 및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하지 아니한 직선최단거리로 측정한 결과, 이 사건 영업소와 인근담배소매업소와의 거리가 48.5m로서 담배소매인간 최소거리를 유지하지 못함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한편「담배사업법」시행규칙에서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구는 「서울특별시 ○○구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실제 이 사건 도로에서 보행자의 거리를 측정할 때는「도로교통법」제8조의 규정을 감안하여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는 방식에 따라 최단거리로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로교통법」상 보행규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영업소와 인근담배소매업소와의 거리를 대각선으로 보행하는 최단거리를 측정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4-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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