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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적격자의 무주택 인정요건 소명자료 소명방법
주택소유여부는 계약자 본인과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무주택판정기준은 위 세대원 중 누구라나 요구된 무주택 기간내에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주택의 취득, 처분일은 건물등기부상 접수일(미등기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처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주택자라도 요건이 충족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1.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소재 주택(비수도권) 중 현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경과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된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태
2.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설한 주택
분양완료
3. 분양권
가. 2018. 12. 11. 이전: 매수, 매도 무관
나. 2018. 12. 11. 이후: 매수- 잔금일까지 거주 가능, 매도-즉시 퇴거 대상
4. 개인사업자가 건설하여 소유한 주택
주택건설하여 직원숙소용의 제공
5.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1채만 인정하고, 공유지분은 불인정한다(유주택 처리)
6. 무허가건물 ㅅ유하고 있는 경우
지자체 발행한 무허가건물 확인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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