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기준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1. 성실 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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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다. 부작위·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라. 소극행정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마.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사. 부정청탁 |
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
아.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자. 기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2. 복종의 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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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나. 기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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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나. 무단결근 |
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
다. 기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4.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5.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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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밀의 누설·유출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 |
감봉-견책 |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6. 청렴의 의무 위반 |
별표 1의2와 같음 | |||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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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강등-정직 |
나. 그 밖의 성폭력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다. 성희롱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감봉 |
감봉-견책 |
라. 성매매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
마. 기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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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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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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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집단 행위의 금지 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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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고 1.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라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3. 제1호마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4. 제1호바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5. 제1호사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6. 제1호아목에서 "성과상여금"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0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7.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8.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9. 제7호마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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