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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징계소청해고/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1. 25. 18:50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2조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