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징계소청해고/공무원인사징계소청

공무원 징계처분 징계벌과 형사벌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2. 10. 18:26

공무원 징계처분 징계벌과 형사벌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공무원근무관계에서 사용자로서권한과 국가통치권), 목적(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와 일반법익 보), 내용(신분적 이익만의 박탈과 신분적 이익 및 재산적 이익의 박탈등), 대상(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과 형사법상 반사회적 법익위반)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형사재판의 결과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집행유예 포함)되면 당연퇴직이 되어(법 제69, 지방공무원법 제61) 공무원신분관계가 소멸되므로 공무원신분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벌은 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징계요구된 사건이 형사입건되어 재판이 계속중인 때와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때에는 유죄여부 또는 기소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임의적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법 제83조제2,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

 

따라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므로 그 기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공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을 한 후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해 벌금 이하의 형을 받거나, 면소 또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 지라도 동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한 따로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