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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자동차 이전등록과 매매 증여 상속 경락 합병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9. 9. 24. 19:59

자동차 이전등록과 매매 증여 상속 경락 합병

자동차 매매, 증여, 상속, 경락, 합병등으로 이전등록을 신청할 경우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이전등록은 등록된 자동차를 매매, 증여, 상속, 경락, 합병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록을 말하며, 자동차의 소유권을 받은 자(양수자)는 반드시 법정기간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이전등록 기간

가.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나.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다.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등록관청은 소유자 사망의 경우 이전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의 사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법원판결ㅇ, 경매 등)

3. 등록관청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에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자동차 및 사업용자동차는 사용본거지 관청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4. 신청자 및 신청방법

가. 신청자

O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

O 자동차를 양도한 사람(자동차의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아 그 양수인을 대신해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O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 산사람을 대신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나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됨)

O 대리인

나. 신청방법

O 자동차 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O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은 등록해야 비로서 효력이 발생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그 양도전에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O 1대의 자동차에 대해 이전등록과 변경등록을 함께 신청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전등록만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