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경미한사항 변경 원상복구 시정명령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5. 20. 대전 OO구 OO동 OOO-OO번지와 OOO-OO번지 사이에 위치한 토지에 사면조성 및 자연석 축조를 하였는바, 청구인의 위 행위가 인접필지를 침범하였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피청구인은 현지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한 사면 조성으로 인접필지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해 원상복구 시정명령처분을 하였다.
2.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8조, 제1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56조,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25조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의견제출서, 현황사진, 공사계획 평면도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전 OO구 OO동 OOO-OO번지 외 3필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건축부지를 조성하였고 2008년경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득한 자이다.
나. 청구인은 연립주택을 준공할 당시 OOO-OO번지와 OOO-OO번지 사이에 사면조성 및 자연석 축조를 하였다.
다. OOO-OO번지 소재 연립주택의 소유자는 위 자연석 축조 및 사면조성이 OOO-OO번지를 침범하여 축조된 사실을 민원제기하여, 피청구인의 현장확인결과 자연석 축조 및 사면조성이 257-29번지를 침범하여 축조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16. 10. 16. 청구인에 대해 개발행위 관련 위법행위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6. 11. 15.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해 개발행위 관련 위법행위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3차례(2016. 11. 18. 2016. 12. 19. 2017. 1. 24.)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거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고, 제2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 52조 제1항은 법 제5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5.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5호는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2호 나목(2)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5호는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OO구 OO동 OOO-OO번지와 OOO-OO번지 사이에 자연석을 쌓은 것은 인접동 간의 단차로 인해 토사유출 및 안전을 고려하여 시공한 것으로, 대지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자연석의 축조로 인접대지를 침범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 사건 연립주택 사용승인된 때(2008. 4.경)부터 입주민들로부터 사면조성에 대한 어떠한 문제제기도 없었고, 자연석의 시공은 단차로 인한 토사유출 및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공사비를 증액하여 시공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연립주택 입주자에게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위 시공은 경미한 변경으로 준공검사 당시에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개발행위 관련 위법행위라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대전 OO구 OO동 OOO-OO번지 외 3필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당시 설계도면 상 OOO-OO번지와 OOO-OO번지 사이에 자연석 쌓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을제3호증) 피청구인은 설계도면과 달리 청구인이 자연석 쌓기를 하면서 OOO-OO번지를 침범하였고 이는 설계도면과 달라 개발행위변경허가의 대상임에도 청구인은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행위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국토계획법 제57조 제1항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계획서 상의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OOO-OO번지와 OOO-OO번지 사이에 자연석 쌓기를 하면서 OOO-OO번지의 대지를 침범한 사실 및 설계도면과 상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피청구인이 한 시정명령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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