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설치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군 00면 00리 산 0-0번지(임, 9,918㎡, 생산관리지역)상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고자 2017. 7. 24.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허가(태양광,599.04kW)를 받고, 2017. 12. 18.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9,786㎡)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8. 1. 31. 이 사건 신청지가 농어촌도로로부터 200미터, 5호 미만의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안에 입지하고 있어, 00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이하 ‘00군 태양광 개발행위 지침’이라 함)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신청지가 농어촌도로로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고 있다는 불허가 사유와 관련하여,
- 이 사건 신청지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로부터 200미터 이상 충분히 이격되어 있으며 이 사건 신청지 앞으로 지나가는 농로(농어촌도로)에 접하여 있으나 이 농로가「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로 결정 고시된 도로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업무 담당자와 사전 협의할 당시에도 농어촌도로로 고시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타 지방자치단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는 농어촌도로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바, 농어촌도로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고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기 위해 육천만원 정도의 비용을 집행하고 난 시점에서 농어촌도로를 운운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지극히 부당한 처사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신청지가 5호 미만의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안에 입지하고있다는 불허가 사유와 관련하여,
- 이 사건 신청지 주변 주거지역 중 300미터 안에 입지하고 있는 주거지는 총 3호이며, 각각의 주거지는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그 중에 68미터 거리에 있는 건축물은 폐가이며, 이 곳에 주거하는 주민 모두가 당해 발전사업 추진에 동의하였고, 현재 국토교통부나 충청북도에서 “발전사업부지로부터 이격거리를 100미터 이하로 하거나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유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불허처분을 한 것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에 반하는 부당한 처사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신청지와 농어촌도로와의 이격거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취지로 볼 때 태양광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허가가 아닌 개발행위로 인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관, 경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신청지는 00군 태양광 개발행위 지침의 “도로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에 저촉되고, 신청지 앞으로 지나가는 도로에 대하여 청구인은 농어촌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2015. 10. 30. 고시된 농어촌도로(00농도 000호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 전에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육천만원 정도의 비용을 집행한 현재 시점에서 불허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전 검토결과에서도 피청구은 허가여부에 대하여 수용가능하다는 확정적인 견해 표명을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신청지와 5호 미만의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에 대하여
-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신청지는 부지경계로부터 68미터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폐가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지 주변에 인가가 위치하고 있고,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우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되기 때문에 00군 태양광 개발행위 지침에 저촉되므로 주민들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불허한 것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변지역 및 주민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569호, 2015. 8. 13.) 제1절 1-1-1·제2절 1-2-2, 00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00군 예규 제00호,2016. 11. 11. 제정) 제3조·제4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가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서류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 7. 24.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허가(태양광, 599.04kW)를 받은 자로, 00군 00면 00리 산 0-0번지(임, 9,918㎡, 생산관리지역)상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고자 2017. 12. 18.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9,786㎡)을 하였다.
나. 상기 가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8. 1. 17. 청구인에게 사업 시행시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 농지 및 주거지에 피해가 예상되므로 침사지 반영 및 사업부지에서 최종유출지까지의 배수처리계획(유로현황, 배수계통도 등)을 제출하도록 보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내부 검토를 거쳐 2018. 1. 31. 이 사건 신청지가 농어촌도로로부터 200미터, 5호 미만의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안에 입지하고 있어, 00군태양광 개발행위 지침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을 하였다.
6. 판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것 등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569호, 2015. 8. 13.) 제1절1-1-1에 의하면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절차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 개발행위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절 1-2-2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를마련하거나 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은 이 지침에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00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00군 예규 제00호, 2016. 11. 11. 제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도로란「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로 결정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태양광발전시설은 도로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우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00군 태양광 개발행위 지침에 농어촌도로를 포함시킨 것은 근거가 없고 과잉제한이며, 거주민 모두가 발전사업 추진에 동의하였고, 5호미만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격거리 제한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근거가 있어야 하는 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괴산군 태양광 개발행위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569호, 2015. 8. 13.)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위임 근거가 명확하고 동 지침은 법령의 위임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 즉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수권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령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부지가 ‘태양광발전시설은 도로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5호미만의 주거지역의 경우 300미터 안에 입지 아니하여야 한다’ 는 동 지침의 위반을 들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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