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새우통발어업 내수면어업신고 거부처분 취소등 청구

김진영 행정사 2019. 3. 6. 15:33
728x90

새우통발어업 내수면어업신고 거부처분 취소등 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군 00면에 거주하면서 자망어업과 새우통발어업을 하다가 2014. 10. 20. 어선매매를 사유로 어업폐업을 신고한 자로, 00면 일대에서 선박을 이용한 새우통발어업을 하기 위해 2018. 5. 14. 내수면어업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함)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2018-6호, 2018. 1. 18. / 이하 ‘환경부고시’라 함)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는 신규 면허·허가·등록 및 신고(증설포함)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18. 5. 15.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절차적으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해 수면관리자와 협의절차를 생략하고 거부처분한 것은 행정절차결여로 부작위한 처분에 해당하고, 「내수면 어업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내수면어업신고를 하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경부고시 제10조 제1항 단서조항은 「수도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는 허용하고 있는바, 상수원관리규칙(2016. 7. 1. 시행 환경부령 제661호) 제11조는 생계수단으로 「내수면 어업법」제9조에 따른 자망어업이나 연승어업의 허가를 받은 원거주민의 어로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망어업이나 연승어업까지도 어로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단순 내수면 신고어업의 어로행위는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1991. 8. 31.부터 대청호 수변에서 생활하는 원주민으로 생계수단으로 내수면어업을 하려는 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고에 대하여 환경부고시 제10조 제1항 검토결과 신고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수면관리자인 대청댐관리사무소와의 협의를 생략한 것이고, 청구인은 어선을 사용하여 어업을 한다고 신고하였으나 청구인 소유 어선은 존재하지 않고, 환경부 고시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신규어선 등록은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1999. 6. 30. 통발어업 신고를 한 후 청구 외 000에게 어선매매 및 어업권을 승계하여 2014. 10. 1. 어선변경등록신청 및 같은 해 10. 15. 어선변경등록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미 내수면 신고어업권과 어선을 청구 외 000에게 매매하여 본인의 어업행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주민의 생계수단을 이유로 재허가를 해준다면 어업허가권을 비싼 가격으로 매도하고 다시 재허가 신청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4. 관계법령
「내수면어업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2018-6호, 2018. 1. 18.) 제3조· 제10조, 「수도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상수원 관리규칙 제2조·제11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가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서류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00군 00면에 거주하면서 자망어업과 새우통발어업을 하다가 2014. 10. 20. 청구 외 000에게 어선을 매매한 후 같은 해 10. 23. 어업폐업신고를 하였고, 수면어업신고자를 청구 외 000로 하는 어업신고사항을 변경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8. 5. 14. 00면 일대에서 선박을 이용한 새우통발어업을 하기 위해 내수면어업신고를 하였다.
 
다. 상기 다항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8. 5. 15. 피청구인은 환경부고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는 신규 면허·허가·등록 및 신고(증설포함)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거부처분 하였다.
 
6. 판 단
 
「내수면어업법」제11조 제1항은 ‘내수면에서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는 ‘통발어업 :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이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법제 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업의 경우 신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수면어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2018-6호,2018. 1. 18.) 제3조 및 [별표 2]는 ‘제1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은 팔당·대청호의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Ⅰ권역과 Ⅱ권역으로 구분하며, 보은군 회남면, 회인면을 특별대책 Ⅰ권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 제1항은 ‘Ⅰ권역에는「내수면어업법」제6조, 제9조 및 제11조 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10조 및 제16조에 따른 어업(낚시터업 포함)의 신규 면허·허가·등록 및 신고(증설포함)를 허용하지 아니하며,「내수면어업법」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은 면허기간 연장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도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른 어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도법」제7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는 ‘법 제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수원 관리규칙(2017. 7. 31. 시행 환경부령 제708호) 제2조 제4호는 ‘"원거주민(原居住民)"이란 보호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보호구역지정 전부터 그 구역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가목)’,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구역 밖에 거주한 자(나목)’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자의 가업을 승계한 자(다목)’로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영 제12조당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계의 수단으로 「내수면어업법」제9조에 따른 자망어업(刺網漁業)이나 연승어업(延繩漁業)의 허가를받은 자’로 ‘원거주민(가목)’이거나 ‘보호구역지정 전부터 「내수면어업법」에 따른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보호구역에서 어로행위를 한자(나목)’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절차적으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해 수면관리자와 협의절차를 생략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행정절차결여로 부작위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내수면어업신고가 법령상 적합한지 여부 등을 협의를 하지않고 심사·검토할 수 있을 것인바, 이를 생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라 볼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대청호 수변에서 생활하는 원주민으로 생계수단으로 내수면어업을 하려는 자로 환경부고시 제10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어로행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지정 전부터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아 어로행위를 한자로서 생계수단으로 자망어업이나 연승어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은 신규허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8-13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