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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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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 96

고엽제후유(의)증 허혈성 심장질환 신체검사 7급 511호 등급판정처분 취소 청구

고엽제후유(의)증 허혈성 심장질환 신체검사 7급 511호 등급판정처분 취소 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 해당 질병으로 인정받은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년 10월 중앙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2022. 2. 23.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질병은 상이등급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2. 3. 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병원에서 좌회선지 관상동맥 원위부(dLCX)에 상당한 협착 증상(90%)이 발견되어 관상동맥 중재시술(PCI)을 받고 꾸준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간헐적 흉통이 발생하는 심각한 상태인바, ..

무의탁수당 지급대상 아닌 고령수당 지급대상자 보훈급여금 환수(공제)처분을 취소청구

무의탁수당 지급대상 아닌 고령수당 지급대상자 보훈급여금 환수(공제)처분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순직군경으로 등록된 고(故) A(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모로서, 2018년 7월부터 무의탁수당을 지급받아 왔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8년 7월부터 무의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고령수당 지급대상이었음이 확인되어 무의탁수당 15,892,000원을 과오급금으로 확정하여 환수하기로 하되, 청구인이 매월 지급받는 보훈급여금에서 기지급된 월별 무의탁수당과 청구인이 지급받았어야 할 고령수당의 차액 177,000원을 공제하기로 하고 2023. 6. 2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고령수당이 아닌 무의탁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전적으로 피청구인..

군인 총상 상이 원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군인 총상 상이 원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총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21. 8.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6. 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8년 1~2월경 사단장 권총 총기소제 중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고, 보훈병원 소견서상 이 사건 상이가 확인되며, 진료기록 등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이를 청구인에게 ..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실기 실습교육훈련 중 우측족관절 골절등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등록거부처분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실기 실습교육훈련 중 우측족관절 골절등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등록거부처분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6. 6. 29.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2018. 8. 31. 본인 전·공상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육군본부 감찰실의 ‘초기대응반 소집훈련’(이하 ‘이 사건 소집훈련’이라 한다) 명령을 받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발목 복합골절’을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18. 9.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결과, ‘우측 족관절 경골 원위부 분쇄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외부고정술),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부고정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

고엽제후유증환자 허혈성심장질환 경도판정과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 허혈성심장질환 경도판정과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故)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1970년 7월 육군에 입대하여 1971년 4월부터 1972년 4월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3. 5. 24. 만기 전역한 자로서 2002. 11. 12. 사망 후 2002. 12. 22. 고혈압과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도’로 판정받았다.   나. 이후 법개정으로 이 사건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되었고,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2021. 11. 17. ○○보훈병원에서 서면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1. 12. 20. 고인의 이 사건 ..

악성종양 방광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도 장애등급판정 처분 취소청구

악성종양 방광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도 장애등급판정 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악성종양(방광암)’(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 3. 22.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도 장애’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22. 5. 2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으로 방광 전체 절제술을 받았는바, 이 사건 질병은 경도 장애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경도 장애’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과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군경의 상이등급별 보상금 지급기준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군경의 상이등급별 보상금 지급기준재해사망군경은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재해부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별을 포함한다)을 입고 전역(퇴역 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한 사람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재해부상군경과 재해사망군경의 보상금..

혹한기 훈련 준비 위해 포탑에서 떨어져 대퇴골 다치는 상이로 이단성 골연골염 공무관련성여부와 국가유공자 등 비해당 결정 이의

혹한기 훈련 준비 위해 포탑에서 떨어져 대퇴골 다치는 상이로 이단성 골연골염 공무관련성 여부와 국가유공자 등 비해당 결정 이의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2015. 6.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포병여단 제○○대대에서 복무하던 중 2016. 12. 혹한기 훈련 준비를 위해 포탑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대퇴골을 다치는 상이(이하 ‘이 민원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신청인은 2018. 1. 이 민원 상이에 대한 수술을 받고 2023. 6. 전역한 후 2023. 7. 피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2024. 1. 10. 신청인에..

육군 입대후 월남전 참전 허혈성심장질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육군 입대후 월남전 참전 허혈성심장질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훈병원 신체검사에서 7급 5111호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되었다.  나. 청구인은 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 2항 5108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가 이 사건 질병은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수술 당시..

재해부상군경 하악골골절 상이(관혈적 정복술 후 상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재해부상군경 하악골골절 상이(관혈적 정복술 후 상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하악골골절(관혈적 정복술 후 상태, 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았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를 근거로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24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받았고, 대학교 치과병원에서도 개구제한 및 저작장애 등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는데도 보훈심사위원에서는 등외판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국립묘지안장대상자 안장신청

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안장대상자가 구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데, 구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5호에서는 그 사유 중 하나로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들고 있다. 이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심의 · 의결한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의미로, 그 규정의 체제와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영예성 훼손 여부의 판단에 관하여 ..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법적용배제 결정처분 취소청구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법적용배제 결정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조부 김○○은 임시정부 ○○차장, ○○학교장, ○○의원등을 역임하면서 자주독립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였다는 이유로 1980. 8. 14.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받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애국지사로 등록되었으나, 김○○의 공적에 중대한 흠결(1921년 일제에 귀순, 1930년 대례기념장수상, 일왕의 하사금수령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0. 24.김○○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적용배제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망 김○○이 1921년에 일제에 귀순한 것은 가정사정에 의한 일시적인 위장귀순이었다. 나. 1930년 김○○이 한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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