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있는 양쪽 소음성 난청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청구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0000. 00.경 야간 사격 훈련 중 양쪽 귀에 이명 및 난청이 발생하였다’면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00.경 원고에 대하여 ‘양쪽 이명(이하 ’인정 상이‘라 한다)’은 군 복무 중 사격 후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양쪽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법 상 공상군경 요건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