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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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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 96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있는 양쪽 소음성 난청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청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있는 양쪽 소음성 난청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청구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0000. 00.경 야간 사격 훈련 중 양쪽 귀에 이명 및 난청이 발생하였다’면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00.경 원고에 대하여 ‘양쪽 이명(이하 ’인정 상이‘라 한다)’은 군 복무 중 사격 후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양쪽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법 상 공상군경 요건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등록 신청과 폐렴 고혈압 당뇨 봉와직염 등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등록 신청과 폐렴 고혈압 당뇨 봉와직염 등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1. 사건개요 고(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좌하지 파편창’(이하 ‘이 사건 인정상이’라 한다)을 전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아 2005. 4. 26. 국가유공자(7급)로 등록된 후 2018. 8. 29.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폐렴, 고혈압, 당뇨, 봉와직염, 화농성 연조직염, 골관절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9. 4. 11.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추가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10. 4. 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 전상자 공상자 비전공상자 등의 구분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 전상자 공상자 비전공상자 등의 구분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상자ㆍ공상자 및 비전공상자로 구분한다. 1. 전사자 가.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2. 순직자 가. 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나. 순직Ⅱ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다.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급판정 취소청구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급판정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자처분을 받은 후 학업 등으로 입영연기를 하다가 병역처분변경원(사유: 비외상성 구획증후군, 아래다리)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였고, 같은 해 중앙신체검사소에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이라 한다) 제181호나목에 따른 ‘활액낭염 및 건초염[경도(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은 후 곧바로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같은 해 중앙신체검사소에서 같은 기준에 따라 신체등급 2급 판정(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해 청구인에게 현역병입영통지처분..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팔 및 손가락의 장애에 상이등급 측정방법 판정기준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팔 및 손가락의 장애에 상이등급 측정방법 판정기준 1. 절단 장애는 절단 위치에 따라 판정하며 평가 부위에 대한 단순방사선사진을 촬영하여 정확한 절단부위를 확인한다. 다만, 단순방사선사진 없이 육안으로 절단부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때는 단순방사선사진 촬영을 생략할 수 있다. 2. 관절강직의 정도는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절운동범위는 각도기(goni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이 때 신체검사 대상자는 의사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기능장애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수술적 치료를 통해 장애상태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모든 경우[장관골(긴뼈)의 불유합이나 부정유합, 관절 불안정성, 재발성 또는 습관..

국가유공자로 등록 후 금고 집행유예와 징역형 확정되어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이유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로 등록 후 금고 집행유예와 징역형 확정되어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이유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징역형의 확정을 받아 국립묘지의 영예손을 훼손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정거부처분을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사망한 고(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유골을 국립◯◯현충원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고인에 대한 신원조회 결과 고인이 ●●지방법원에서..

진폐변형2형, 합병증 폐기종판단과 진폐증진단일 평균임금 기준 장해위로금 지급처분

진폐변형2형, 합병증 폐기종판단과 진폐증진단일 평균임금 기준 장해위로금 지급처분 진폐로 인한 장애위로금의 지급기준인 평균임금을 진폐증 진단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장해위로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4. 12. 21.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되었다가 2007. 7. 18. 진단 결과 ‘진폐병형 2형, 합병증 폐기종(em) 등’으로 판정되어 요양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은 2018. 6. 20.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하고, 평균임금을 제7급 진폐증 진단일(2007. 7. 18.) 기준으로 산정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제7급과 제11급의 차액분 장해위로금 2,782만 8,900원을 지급하였다...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기 위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의 의미와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기 위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의 의미와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의 의미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의 의미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이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이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지(「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 관련)[법제처 14-0809, 2014. 12. 31., 국가보훈처] 【질의요지】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 본문에서는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하며, 예우를 받을 자의 등록 및 결정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보훈처장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순직공무원으로 결정된 사람을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회답】 국가보훈처장은 「공무원연금법」에 따..

군인 복무중 자살로 인한 사망과 직무수행사이 상당인과관계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군인 복무중 자살로 인한 사망과 직무수행사이 상당인과관계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군인 등의 복무 중 자살로 인한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이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

군에서 간부로 근무하며 박격포 와 대전차화기 등 발사로 난청 발생과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군에서 간부로 근무하며 박격포 와 대전차화기 등 발사로 소음성 난청 발생과 국가유공자등록신청 특전화기담당관으로 근무하였고 전역 후 소음성난청으로 진단받았으나 병상일지 등 군 복무 중 난청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도 소음성난청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

독립유공자등록신청과 보상금을 지급받는 손자녀의 범위

독립유공자등록신청과 보상금을 지급받는 손자녀의 범위 국가보훈처 - 보상금을 지급받는 손자녀의 범위(「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 등) [법제처 15-0136, 2015. 4. 20., 국가보훈처] 【질의요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에서는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배우자는 없었고, 자녀 중에는 출가한 딸만 있었으며, 손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출가한 딸”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2007년 1월 1일(출가한 딸은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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