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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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 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2008. 1. 16.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4.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 2대대 6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3. 1. 16.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1992. 6.경 장시간 연병장을 구보하는 얼차려를 받은 후 감기증상을 보이다가 무릎 이하 근육에 힘이 빠지는 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7. 11. 20. 피고에게 현상(신청)병명을 “길랑-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 감염성..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간통혐의로 고소당할 처지에 있던 항공기 검사관 甲이 비행기를 점검 중이던 항공기 정비사인 군무원 乙을 비행기에 태운 채 월북하였고, 乙은 공무수행 중 납북으로 인한 실종에 의하여 사망처리되었는데, 乙의 배우자가 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보훈지청장이 거부한 사안에서, 乙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에 해당하므로 위 보훈지청장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간통혐의로 고소당할 처지에 있던 항공기 검사관 甲이 비행기를 점검 중이던 항공기 정비사인 군무원 乙을 비행기에 태운 채 월북하였고, 乙은 공무수행 중 납북으로 인한 실종에 의하여 사망처리되었는데, 乙의 배우자가 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보훈지청..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결정취소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결정취소 【판시사항】 [1] 군복무중인 사병이 영내에서 당한 상이가 직무수행중 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2] 영내에서 후임 사병의 근무상 잘못의 지적 등에서 비롯된 그 후임자의 구타로 인한 상이가 군생활에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군복무중인 사병이 영내에서 상이를 당한 경우, 그 원인된 행위가 상이를 당한 군인의 직무 전반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 볼 수 없거나 그 상이가 수행하던 직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무수행중 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군복무중인 사병이 영내에서 당한 상이가 선임자(준상관)로서 후임자의 근무상 잘못의 지적 등 그 선임자의 직무 전반에 당..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취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28. 피고에게, 해병대 복무 중이던 2007. 4. 중순경 소속 부대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넘어져 그 후유증으로 ‘좌 견관절 습관성 탈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상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공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0. 3. 30. 원고가 군 복무 중 최초 탈구시 응급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좌측 어깨 통증으로 군병원과 민간병원에서 보..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부분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청구와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청구를 단순병합으로 청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

공상공무원결정처분취소

공상공무원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해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의원면직한 甲이 군 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데 대하여 관할 지방보훈지청장이 甲을 공상군경이 아닌 공상공무원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공상군경에는 군인뿐 아니라 군무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해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의원면직한 甲이 군 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데 대하여 관할 지방보훈지청장이 甲을 공상군경이 아닌 공상공무원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의 대상으로 군인이나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 행심2013-16271, 2014.4.8] 【재결요지】 ①청구인은 연탄공으로 석탄분쇄공정에서의 탄 투입 및 이물질 제거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는 진폐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호의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진폐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②진폐법이 적용될 수 있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 성립기간(1975. 8. 1. ~ 1997. 5. 24.)에 ‘연탄제조’ 또는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이 광업으로 분류되는..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 [대법원 2017.11.9, 선고, 2017두42071, 판결] 【판시사항】 직권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뿐 아니라 신청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에도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4. 11. 24.) 제2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4. 11. 24.) 제2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칙 제2조 제1항은 신체검사가 개정 기준이 시행된 이후에 실시되는 경우 개정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정한 원칙적 규정이고, 부칙 제2조 제2항은 개정 ..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우삼출성 결핵성 늑막염 상이원인 사망 인정신청1. 신청사항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우삼출성 결핵성 늑막염 상이원인 사망 인정신청1. 신청사항 가. 상이사망 신청경위 1) 신청인은 故000(이하‘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고인은 1936년 생으로‘우 삼출성 결핵성 늑막염(1956년)’를 공상 상이처로 인정받고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2003.10.21.)결과 6급 2항 43호(폐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상태임 FEV1:27%)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등록되어 보훈 수혜를 받던 중 2017.01.31. 사망하였으며, 2) 신청인은 고인이 “오른쪽 가슴은 위축되어 가슴한쪽은 꺼져 있었음, 폐에 물이 차면 호흡곤란으로 입원해서 퇴원반복하셨고, 호흡곤란으로 죽을고비 몇 번 반복하다가 요양병원 권유하여 스테로이드, 고혈압, 당뇨병, 욕창 치..

유격훈련 중 척추 요추 압각 골절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유격훈련 중 척추 요추 압각 골절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1. 신청사항 가. 신청 경위 : 신청인은 2016.**.**. 입대, 2017.**.**. 전역(일병)한 사병으로, “이제 막 전입하고 나서 그 다음주에 바로 유격훈련을 하게 되었음. 유격훈련을 하던 중에 타잔 담장 넘기 코스를 하던 중, 그만 손을 놓치고 말아 추락하여 엉덩방아를 찧게 되었으며, 심각한 허리통증을 느껴 바로 들것에 실린 뒤에 의무 텐트에서 휴식을 취한 뒤, 저녁때쯤 *사단 의무병원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척추 요추 2번 압박골절을 판정받아 곧바로 국군**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음.” 이라고 진술하며, 2017.**.*8. 등록신청. 나. 신청 상이 : 척추 요추 2번 압박골절 ..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청구인은 2003. 4. 12. 육군에 입대하여 2007. 6. 6. 전역한 자로서, 공상군경 요건 해당상이로 인정받은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2016. 6. 3.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16. 8.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는 내용의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후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치료를 받은 상태이고, 이후 근육의 외상후 골화 및 석회성 힘..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을 실질적으로 고인의 자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부상 고인과 박◌◌ 사이의 혼인신고가 된 사실이 없고, 고인의 사망 이후인 1965. 4. 2.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반면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인의 제적등본 상 청구인의 실제 출생일자는 1950. 12. 12.로 동 일자는 고인의 사망 전이고, 청구인이 고인과 박◌◌ 사이의 자녀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고인과 형제지간인 안정호의 제적등본에도 청구인이 고인과 박◌◌ 사이의 자녀로서 안◌◌의 질녀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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