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2008. 1. 16.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4.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 2대대 6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3. 1. 16.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1992. 6.경 장시간 연병장을 구보하는 얼차려를 받은 후 감기증상을 보이다가 무릎 이하 근육에 힘이 빠지는 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7. 11. 20. 피고에게 현상(신청)병명을 “길랑-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 감염성..